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협의 회신(북촌7구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조성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협의 회신(북촌7구역) 1. 와 관련입니다. 2. 변경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신 청 자 : 나. 대 상 지 : 다. 협의내용 : 도시계획(지단) 및 세부개발계획(안) ○ ○ ○ 라. 검토의견 ○ 대상지는 로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걸치는 대지이나 대지면적이 330㎡이상으로, 국토계획법 제84조에 근거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가중평균값을 적용하지 못하는 지역임. → 각각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적용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필요 ○ 대상지 일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건폐율 30%이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조경면적 30%이상 확보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임 → 너비 25m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폐율 40%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를 통해 확정 후 건축계획 수립할 것 → 자연경관지구내 조경면적 30%이상 확보 필요.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0/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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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협의 회신(북촌7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858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46666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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