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협의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스카이휴 대표이사 최성복 귀하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협의 회신 1. ㈜스카이휴 2018-100401(2018.10.4.)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강동구 암사동 514 일대에 귀 사에서 민영주택사업으로 건립하는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 147호)을 으로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주택가격에 대한 이견내용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산정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에 반하니 당초 신청가격인 으로 인수 요망 2) 우리시에서 제시한 금액의 증액요인에 대한 법률상 다투지 못할 경우 귀 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되므로 매매(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 삭제 요망 나. 위 사안에 관하여 1)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귀 사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 신청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서울시주택조례 제7조의2 참조) 2) 인수가격은 주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규정되어 귀 사에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항목을 배제한 것이라 한 것은 이 규정을 오해한 것이며, 현 제도에서 주택법 및 서울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가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개선후 진행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가 제시한 가산항목과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 귀 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 여부는 귀 사의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을 귀 사와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수하는 금년도 예산이 불용될 것이며, 내년에도 금년도에 매수하는 금액은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우리시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매매계약 할 수 있도록 재 검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10/1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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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회신.pdf

    비공개 문서

  • 매매계약서_암사동 5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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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183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46691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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