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박주) 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과 관련하여 우리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토지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보상금 지급시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상금을 추심처리하지 않고 공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압류통지를 포함해 공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부동산표시 압류대상 (채권) 부동산압류 (압류권자) 비고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1,000만원(2013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추심금 입금계좌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10/1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16309103
20210924193940
본청
38세금징수과-22457
D00000346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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