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박*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박주) 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과 관련하여 우리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고액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토지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보상금 지급시 우리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보상금을 추심처리하지 않고 공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압류통지를 포함해 공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세목 체납액(원) 압류채권의 부동산표시 압류대상 (채권) 부동산압류 (압류권자) 비고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1,000만원(2013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추심금 입금계좌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과장 10/1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채권(토지보상금) 압류 및 추심요청(박*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457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46643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