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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공간지원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12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현호 김규형 조완석 10/16 강병호 ’18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 2018.1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8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 지난 5월 공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사업에 조건부로 선정된 강동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 사업을 재공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 민선6기 공약사항 <사회적경제 지역허브> 공간조성 -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조성 10개소(’14 ~ ’18.6월) ?? 추진경과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 수립(사회적경제담당관-4249호, ’18.4.4.) ? 사업계획 신청·접수(강동구, ’18.5.2.) ? 사전 현장실사(강동구 성안로108, ’18.5.4.) ? 사업계획 심사 결과 : 강동구 조건부선정(’18.5.10.) - 신축 건물 5층 전체를 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선정 ? 강동구 조건부선정 관련 사업포기(사회적경제담당관-12432호,’18.10.15.)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성장·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개방·공유되는 공간으로 기획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 ? 클러스터 개관 이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실사 및 심사 강화 ? 운영방식의 사전 검토를 통한 클러스터 공간의 적실한 운영 기획 ?? 추진목표 : ’18년 6월말까지 총 14개소 조성 지원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공간지원(개소) 14 4 3 2 2 2 1 소요예산(억원) 129 51 16 20 16 18 8 3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등을 위한 공간확보(예정)자치구 ?? 지원내용 : 리모델링(신·증개축) 공사비, 개소당 최대 8억원 지원 ?? 추진방식 :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사업비 지원 ?? 공간용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업·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교육?회의?홍보 등을 위한 공유 공간 등으로 활용 ?? 사 업 비 : 800백만원 4 세부추진 계획 ?? 공간지원사업 공모·선정 계획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공간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2] 참조 ? 현장 실사 - 실사대상 : 공간지원사업 신청 공간(예정지 포함) - 실사방법 : 팀장·담당자 현장방문 실사, 공간 전문가 자문 실시 - 실사내용 : 공간지원사업 신청 공간 적정성 확인 ?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공간조성사업 신청 자치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건축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자치구 공간 조성사업 발표 및 질의답변, 공간 조성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 발표 : 공간 조성사업 신청 자치구 담당부서 - 심사기준 및 배점 [붙임3] 참조 · 공간확보 : 5개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및 네트워크 공간 확보 등 · 공간운영 : 운영인력과 운영경비 자치구 확보, 시설물 관리계획 등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 공간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취업지원 등 - 선 정 : 심사결과 점수 순 상위 1~3개 자치구 ※ 1개구 신청시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심사결과 선정 자치구 - 지원금액 : 심사시 결정된 금액 ※ 공사비 과다계상 사유로 조건부(공사비 재산정 등) 선정될 경우, 자치구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주내 적정 공사비 산정자료 등 보완자료 제출 후 보조금 지원 - 집행항목 : 리모델링 공사비,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비, PM 용역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준용하여 집행 ·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시비집행’ 준수 5 공간조성·운영 지침 구 분 내 용 공유공간 확 보 - 사용자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 중간지원 조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일반주민, 지역 대학생 등 - 용 도 : 교육·회의·협업·홍보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 사전기획 (공모기간) - 구조 안전진단 실시 - 자치구 조성추진단 구성 ※ 사전기획은 자치구의 사업 신청서·계획서 제출 전 수행 시비집행 - 집행가능 : 리모델링(신·증·개축) 공사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공동 판매장 설치비용, 프로젝트 매니저 용역비(5백만원 이하) - 집행불가 : 자산구입(토지, 건물 등), 자산성 및 소모성 물품(집기, PC 등) 구입, 행사성 경비 ※ 공동 판매장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포함)을 주민에게 홍보·판매할 수 있는 공간(시와 사전협의 필요) 운영계획 - 관설민영 원칙, 지역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에 맞는 실행 가능한 운영 로드맵 자치구에서 마련 - 다양한 성장단계 입주기업의 협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인큐베이팅, 멘토링, 협업사업 기획·개발 등)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 공간사용 보장 - 사회적경제 홍보 강화 및 주민참여(접촉) 확대 프로그램 마련 - 운영 및 조성 중인 자치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간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 및 시 협력사항(공동 판매샵 등)에 적극 협조 설 계 - 기획설계 : 지역 조성추진단, 프로젝트 매니저 참여 - 기본설계 : 건축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권고 - 실시설계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저의 참여 보장 시 공 - 건축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권고 ?입찰공고시 시공업체와 컨소시엄, 하도급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 감리단계에도 프로젝트 매니저 참여 보장 ?감리단계까지 참여 후 역할 종료 입주조직 모집·선정 - 조성추진단(개관 전) 또는 운영위원회(개관 후)에서 공동추진 - 창업기·성장기·성숙기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입주대상 확대 - 자치구 사회적경제조직 전략적 입주기준 마련시 지역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의 동의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 필요 -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우선 입주 - 자치구 소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입주 신청시 우선 입주 입주기업 모집·선정시 클러스터 조성추진단(개관 후 운영위원회) 중 민간위원 심사 참여 ※ 서울시 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 선정위원으로 참여 사업비 정산 - 준공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포함) 반납 실시 ※ 정산보고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제출 운영 성과·점검 - 선정 후 개관 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간 일부를 타용도로 변경불가 개관 후 공간 일부를 타 용도로 변경시,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의결 및 市와 사전협의 필요 ※ 운영위원회 구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입주기업 대표 포함 연1회 자치구 클러스터 성과 보고서 제출 및 성과 공유회 개최 연1회 운영현황 정기 점검 및 클러스터별 이슈 발생 시 수시 점검 ?? 공간활용 ? 자치구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 5개 이상 조직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정의)? 제2호~제4호 해당하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 ※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특화된 협업을 위한 별도 전략적 입주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자치구 조성추진단 사전 동의 및 서울시 협의 필요 ?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개방된 다목적 공유 공간 - 교육?회의?협업?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다목적 공유 공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동 전시·판매장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 지역 사회적경제주체 참여 확대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 구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건축과 팀장(또는 담당),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중간지원조직 대표, 사회적경제기업(건축분야 포함)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의 역할 및 운영 - 기획설계~준공 조성, 입주기업 선정, 개관후 운영방식 등의 의사결정 참여 - 자치구에서 구성 및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방식(워크숍 등) 결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계 및 시공 참여 권고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계 및 시공에 컨소시엄·하도급 방식 등으로 참여 ? 개관 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 사회적경제협의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입주기업 대표 포함 - 입주기업 심사, 공간 용도 변경 등 클러스터 주요 의결 시 참여 보장 ?? 프로젝트 매니저(PM) 운영 ? 자격 및 역할 - 자격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축사 자격증 보유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업무 수행자 - 역할 : 발주기관(자치구)·지역주체(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조성 추진단)·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상호소통 촉진자 및 조정자 역할 수행 ? 운영 - 기획설계~감리까지 참여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PM 풀 제공 또는 자치구에서 PM 자체선정 후 용역계약 ※ 자치구 PM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자치구 설계·시공·감리 용역을 수주할 수 없음 ?? 시와 자치구 간 협업사업 강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클러스터 공간(기운영 포함) 간의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 마련 ? 공간 활용에 대한 시와 자치구 간 협력사업 추진(공동 판매장 등) 6 향후계획 ?? 사업계획 신청·접수 : ’18.10.17.~11.16. ?? 사전 현장실사 : ’18.11.19.~11.23. ?? 사업계획 심사·선정 : ’18.11.27.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 ’18.11월 ~ ?? 정산 및 실적보고 : 준공 후 1개월 이내 붙임 1. 추진현황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끝. 붙임1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사업 추진현황 연도 자치구 공간 소재지 규모 보조금액 (백만원) 추진현황 ’13년 은평 은평구 은평로 245 (녹번동) 1,100㎡ (지상3~4층) 시비:2,100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예산) · ’14.3월 개관/운영 · 15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NPO 등 기타 유관기관 입주 성북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종암동) 2,096.8㎡ (지하1층/지상6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4.11월 개관/운영 · 10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영등포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당산동3가) 684㎡ (지상2~3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5.4월 개관/운영 · 9개 기업, 중간지원 조직 입주 관악 관악구 난곡로 78 (난향동) 355.96㎡ (지상4~5층) 시비:1,000 (’13년 지원) · ’15.2월 개관/운영 · 8개 기업 입주 ’14년 노원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971㎡ (지상1~2층) 시비:800 (’14년 지원) · ’16.4월 개관/운영 · 12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양천 양천구 목동동로 375(목동) 1,038.03㎡ (지하1~지상3층) 시비:800 (’14년 지원) · ’16.7월 개관/운영 · 4개 기업 입주 동작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2층 (노량진동) 651.88㎡ (지상2층) 시비:700 (’15년 지원) · ’16.3월 개관/운영 · 14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15년 성동 성동구 뚝섬로1길 2 외 1 (성수동1가) 860.21㎡ (지하1~8층) 시비:900 (’15년 지원) · ’17.7월 개관/운영 · 6개 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도봉 도봉구 노해로 279-5 (창동) 880.29㎡ (지하1~3층) 시비:900 (’15년 4억, ’16년 5억 지원) · ’17.6월 개관/운영 · 6개 기업 입주 ’16년 서대문 서대문구 수색로 43 (남가좌동) 1,128.76㎡ (지상2~4층) 시비:700 (’16년 지원) · ’17.3월 개관/운영 · 37개 기업 입주 용산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한남동) 576.73㎡ (지하1층) 시비:400 (’16년 지원) · ’17.7월 개관/운영 · 6개기업 입주 ’17년 동대문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답십리동) 350.55㎡ (지상2층) 시비:200 (’17년 지원) · ’18.10월 개관예정 ※ 폭염, 태풍 등으로 공사지연 금천 금천구 탑골로8길 23 (시흥동) 688.9㎡ (지상1~4층) 시비:800 (’17년 지원) · ’18.5월 개관/운영 · 9개기업, 중간지원조직 입주 관악 관악구 관악로 140 (봉천동) 929.6㎡ (지상1~6층) 시비:600 (’17년 지원) · ’17.4 : 공모사업 선정 · ’17.11: 사업취소로 사업비 반납 붙임2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구 주관부서 ?????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e-mail 사 업 명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구) 사업목적 사업예산 ※ 산출내역 별도 첨부 사업계획 <요약> Ⅰ. 사업개요 Ⅱ. 추진계획 1. 일반현황 2. 공간확보계획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계획 4. 운영계획 5. 지원금 활용계획 Ⅲ. 추진일정 기대효과 ※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계획서>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추진배경 Ⅱ. 추진 세부계획 1. 일반현황(사진포함) 1) 유휴 공간(건물 소재지) 2) 규 모 3) 시설현황 및 주변 여건 4) 수용가능 기업 수(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주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사항 2. 공간확보 계획 1) 공간확보 방안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공간확보의 적정성 등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계획 1) 유치계획 2) 입주기업 선정조건 3) 세부 지원계획(공간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취업지원, 네트워크 연계지원 등) 등 4. 운영계획 1) 공간지원 활용계획 2) 건물 운영방법 등 3)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홍보방법 등 5. 지원금 활용계획 1) 지원금 활용 내용 2) 집행계획 등 Ⅲ. 추진일정 ○ 리모델링 공사 : . . . ~ ○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 ○ 기업 입주 개시 및 개관 등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를 사용하고,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내용은 30페이지 이내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설계도, 위치도 등 일부 자료에 한하여 칼라 인쇄 가능) ○ 사업계획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MS워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으로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사업개요 ? 본 사업의 참여 목적, 배경, 범위 및 핵심 기술전략, 특징, 기대효과 등을 요약 작성 Ⅱ. 추진 세부계획 1. 일반 현황 ? 본 사업으로 조성될 공간에 대한 세부 사항 기재 ? 소재지, 등기현황, 규모(대지, 건평, 건폐율, 용적율 등) 기재 ? 소재지 위치 주변 여건 확인을 위해 위치도, 층별 공간 배치도, 건물 사진 등 제시 ? 건물 내 각종 시설 현황 및 시설별 면적, 사무실 공간 개수 등 2. 공간확보 계획 ? 자치구 관내 건축물로써 건물 임대 계약, 소유권 등 건물 확보에 대한 세부 방안 기재 ? 자치구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현황('15년 말 기준)과 연차별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의 적정성 제시 등 3.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계획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주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사항 기재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치 방안 기재 ? 입주기업 선정 조건에 대한 적정성 및 향후 지원계획 기재 4. 운영 계획 ? 공사 완료전후로 지원공간의 활용시기를 세부적으로 작성 ? 건물 운영방법, 입주기업의 이용 기간과 이용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휴게실? 세미나실 등 공용시설 현황 및 활용방법 기재 ? 건물 활성화 및 지역사회/주민 홍보계획 기재 ?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요율 및 그 운영 수지 적정성 제시 5. 지원금 활용 계획 ? 예산확보 계획 기재 ? 서울시 지원금의 활용 목적, 내역, 집행계획 등 기재 Ⅲ. 추진 일정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필요시), 리모델링 공사, 입주자 모집, 사무실 배정, 개관식 등 추진 일정 상세히 기재 붙임3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계 100 일반현황 일 반 현 황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신청공간이 교통, 문화, 주거 등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위치 및 환경을 갖춘 장소에 있는가? ?공간확보를 위한 공사 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여부는? 20 공 간 확보계획 공간확보 계획 적정성 ?확보된 공간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인가? - 5개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및 협업 공간 확보 ?자치구 소재지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대비 수용가능 기업 비율은 적정한가? ?확보된 공간은 안전한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가? -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한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 포함 ?확보공간의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0 지원계획 공간지원 계획 적정성 ?공간지원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였는가? ?공간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유치계획은 적정한가? ?공간지원 계획은 사업을 위한 적정한 공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는가? ?입주기업 선정조건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 되었는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등) 40 판로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였는가? ?입주기업 제품의 판매를 위한 별도의 판매 공간을 확보?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경영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경영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취업지원 계획 우수성 ?입주기업의 근로자 고용시 자치구의 일자리 수요자와 연계한 취업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타지원 계획 우수성 ?지역단위 사회적경제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입주기업들 간의 협업을 위한 지원계획은 있는가? ?기타 사회적경제 기업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운 영 계획 등 운영 계획 및 지원금 활용 계획 등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 ?확보 공간에 적합한 운영인력과 운영경비를 확보하였는가? ?확보 공간의 적정한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지원금 활용계획은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20 추 진 일 정 ?추진일정에 무리가 없이 적정하게 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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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활성화공간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512 생산일자 2018-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호 (2133-5505) 관리번호 D000003467084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경제조직공간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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