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가스충전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가스충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지정된 LPG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LPG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택시회사는 2개 이상의 LPG 충전소와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방지와 유가보조금 지원의 용이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실제 대부분의 회사가 2개 정도의 LPG 충전소와 계약을 하고 있으나 실제 택시회사와 가까운 LPG 충전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LPG 충전소와 계약을 하고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LPG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각 회사에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일정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LPG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과금을 하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LPG 사용량에 대해 운전자별로 사용량이 상이하므로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정해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교통안전, 서비스 증진, 운수종사자 처우 등을 고려 할 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행에 필요한 LPG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부족하게 지급 기준을 정한다면 운전자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면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안전 운송을 위해 애쓰시는 님에게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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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가스충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498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651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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