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404 결재일자 2018.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0/15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0.1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3건, 변경1건, 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 (56,164.00㎡) 공동주택 (1,415) 및 부대복리시설 25/5 보고 건축 2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3,356.20㎡) 공동주택(156) 및 근린생활시설 29/4 보고 경관+건축 3 수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10,336.1㎡) 업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4/5 보고 경관+건축 4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 (2,651.4㎡) 공동주택(29) 오피스텔(11) 22/4 변경 경관+건축 5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성내 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강동구 성내동 48-6 (5,037.0㎡) 공동주택(160) 오피스텔(184)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5/7 신규 경관+건축 6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성북구 건축과) 성북구 동소문1가 1-4,2 (2,760.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6/2 신규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강대호 건축계획 9 강병근, 임계호, 최경숙, 조재용, 이광환, 황철호, 김진욱, 임수영, 최운영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종락, 안동만 방재,환경 2 오상근, 여명석 교 통 1 최재민 계 18명 18-20-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상계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6-42번지 일원(대지면적 56,164.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16.38%, 용적률218.28%, 연면적205,139.61㎡, 지하5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415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8.09.11.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상계1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8.12.29. : 상계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노원구) ○ ’13.08.23. :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노원구) ○ ’14.09.04. : 상계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기준용적률 상향 ○ ’16.12.27. : 2016년 제1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 ’17.03.28. : 2017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수정가결)-경관포함 ○ ’17.08.17. : 상계1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 ○ ’18.02.05. : 2018년도 제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18.02.26. : 2018년도 제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18.06.19 : 제13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6.19.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대지레벨 차이로 인한 지형순응 계획 및 통경축 확보 여부 적정성 논의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경관 계획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5% 완화 -75㎡형, - 84㎡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20층이하)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이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되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2018년 제13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6.19)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단지내 다른 보행로와 차별화 되도록 폭원 확보, 식재 및 가로시설물 설치 등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상 계단 옆 승강기 설치로 계단 측면의 옹벽 노출로 단지 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승강기 위치 등 설치 검토 바람(권장). ○ 경사로와 공공보행통로의 계단에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선택을 위하여 동선 계획 추가 바람. ○ 통경축 확보가 미흡하므로 충분히 확보되도록 재검토 바람. - 수락산 부근의 주동이 너무 높게 배치되어 상부의 통경축이 상실되었으므로 주요경관 주변은 주동 층수를 낮추고 그 외의 주동을 높여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바람. ○ 편복도형 임대아파트(201동)의 복도측 난간디자인의 재료, 개방 확대 등 디테일을 발전시켜 공동주택 입면디자인을 개선 바람. ○ 102동 필로티 부분의 보행자 진입동선은 기둥의 개수를 가급적 줄이고 높이 차를 고려한 적정 높이(5~6m)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주동 주민들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옥상 조경, 전용마당 등을 설치 활용 바람. ○ 주차장에서 주동 코어 진입시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102동 아파트 주출입구 진입 동선은 무장애 공간(슬로프) 검토 바람. ○ 부대복리시설 공동 이용에 1단지와 2단지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 바람. ○ 테라스 하우스 서측 프라이버시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기둥을 조정하여 실 기능을 개선 바람.(구조분야검토) ○ 근린생활시설과 광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단지 근린생활시설2” 계획 검토 바람.(권장)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치결과 “심의의견 4”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 구체적 조치(반영)계획(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구조 ○ 101동, 108동 구조 모델링에 지상1층 필로티를 고려·적용하기 바람. ○ 동별 평면 형태에 따른 개별 건물 성능에 대한 구조계획 검토 바람. ○ 전이층 연결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시 바람. ?? 방재 ○ 아파트 단지 및 근린공원 예정지와 수락산 경계부의 방재 안전 처리 계획을 제시 바람(공원계획 심의시 반영계획 등). ○ 건축재료 설계(방수재, 단열재 등 마감재)시 사용재료의 환경 위해성, 안전 및 위생 위해성을 평가하여 사용되도록 시방서 등에서 철저히 명기 바람. ?? 환경 ○ 단지 북측 수락산 계곡에서 집중호우시 우수가 단지로 침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빗물관리(녹색 건축 인증)분야를 적극 적용하여 대처 바람. ○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설치 가용면적의 약50%만 설치하였으므로 태양광 설치를 최대화 하고, 연료전지의 용량을 최소화하기 바람.(옥탑층 및 지붕층 공간 최대 활용) ○ 수락산을 배경으로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녹색건축물 인증 부분의 생태 환경 분야의 적용을 최대한 늘려서 주변 환경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조경 ○ 지하주차장 상부 토심(1.2m)을 식재기반 토심 1.5m 확보하기 바람. (부분적 역보 검토 바람) ○ 인공지반 위 식재로 교목은 배수층 설치를 위한 토심 확보가 요구되므로 배수층(30㎝) 암거 배수로 배수망 설치 바람. 18-20-2 심의내용 보고(경관 + 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대지면적 3,356.2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2.97, 용적률 399.23%, 연면적 24,657.68㎡,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156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2.08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8.06.20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8.28 : 제17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일대 가로환경정비구역에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18.8.28.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 배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주민공동시설 위치 적정성 검토 -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2018년 제17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8.28)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3개동은 폭이 좁고 높아서 주변 아파트와 형태가 어울리지 않으며, 간격이 너무 좁아 전체가 하나의 벽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의 동으로 계획 등 대안 검토 바람. ○ 입면 분절을 통해 높이감 완화 검토 바람.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겸용 발코니 난간 설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보행약자를 위하여 지하1층~지상1층 승강기를 지상2층까지 연결하는 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승강기 대기장소 캐노피 설치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을 지상1층으로 이동하는 등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바람. ○ 방재실 위치 및 썬큰 계획을 조정하여 거주 성능을 향상하기 바람. ?? 구조 ○ 코어벽체를 제외한 모든 벽체가 전이되는 계획으로 풍하중에 대한 사용성 검토시 수평변위가 크게 발생하므로 구조안전성 확보 및 거주 성능 증대를 위해서 최외각 벽체의 전이를 최소화 하도록 건축계획 검토 바람. ○ 각 동간 연결되는 저층부(2층) 부재는 각 건물의 거동 차이에 의한 파괴 등을 고려하여 상세를 적용하기 바람. ?? 환경 ○ 주향이 서향에 가까워 일사로 인한 냉방부하가 크고 일사직달에 의한 반사휘도가 클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건물 주동 간격이 좁아 풍속 증가로 인한 포디움 상부 시설물의 바람 피해 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확장형 평면으로 시공될 경우 실외기 설치에 따른 단열 성능 확보, 결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후면 발코니 쪽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등 검토 바람. ?? 조경 ○ 옥상정원 조성 구간에는 1.5M이상 토심 확보 및 관수시설, 배수계획을 추가 바람(관목, 지피식재 구간은 토심 확보가 1.5M이하도 가능하나, 동결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바람). ?? 교통 ○ 인접한 4M 도로는 해당 인허가권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차점 상충으로 혼잡 발생 및 사업지 진출입로와 오거리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가 형성,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하기 바람. ○ 8M도로 일방통행로임을 감안하여 주차출입구 시거확보방안 등 안전대책 제시하기 바라며, ○ 8M도로 일방통행로 중간 보행자 출입구 과속방지턱은 횡단보도 겸용 과속방지턱으로 설치 바람(권장). 18-20-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수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대지면적 10,336.10㎡) ○ 지역?지구 :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52.16%, 용적률741.98%, 연면적117,813.13㎡,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업무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4.07.26. :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41호) ○ ’05.08.25. :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55호) ○ ’09.08.05.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 제출(제안자→구) ○ ’09.08.~10.: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구→관련부서) ○ ’09.12.15.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 ○ ’09.12.21.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30일간) (중구 공고 제2009-898호) ○ ’10.02.11. :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채택) ○ ’10.02.22. : 구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 ’10.04.07. :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0.06.16. :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10.08.26.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06호) ○ ’17.07.06.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연장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2호) ○ ’18.07.31. : 제16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18.09.19. : 제8차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2010년 8월 26일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06호)에 따라 수립한 건축계획을 본 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18.7.31.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및 ’18.9.19. 제8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 계획 적정성 논의 - 주출입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동선 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및 조경 등 외부공간 설치 계획 적정성 논의 등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0.06.16) > ○ 연접한 세운구역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높이계획 검토. ○ 청계천변 도로구간장래 활동계획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의 지하부 처리방안 검토. ○ 공개공지 내 선큰 입지는 지양하고 지하철 환기구는 공개공지 내로 위치 이동. ○ 청계천변의 추가적인 차로(완화차로)확보는 바람직하지 않음. <2018년 제16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7.31) > <경관분야> ○ 건축물의 입면 계획은 청계천로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주변건물 외관과 차별성을 갖는 독특한 입면이 되도록 개선 바람. - 저층부 입면을 차별화하여 돌출부 재료 변화 등을 통해 안정감 있는 계획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청계천변 전면 공지는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조경 식재 등 계획 개선 바람. ○ 지상1층 후면 문화전시공간은 시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물 전면으로 이동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구조 ○ 철골보 H-912×302×18×34는 800이상 춤의 높은 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간모멘트 골조의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성능 인증 기둥-보 접합 상세를 검토하고 SN강재의 사용 필요성 점검 바람. ○ 지상층에서 15.0m의 장 스팬 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하층(7.5m 스팬)에서도 장스팬을 선택하여 주차 공간의 개방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 바람. ?? 방재 ○ 아트리움 주변 화재에 대한 배연 및 방화계획 제시 바람. ○ 비상차량 부서 위치는 가로수 등을 포함하여 수목이 식재되지 않도록 하고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 주차장 램프의 방화셔터는 별도의 방화문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능여부를 Hot Smoke Test를 통하여 검증 바람. ○ 제연 급기 DA와 발전기 배기 DA는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의 배연 대책 반영하기 바람. ○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은 승강장 방향으로 개방되도록 개방 방향 수정 바람. ○ 관리주체가 구분되지 않는 조건에서 방재실, 소화가스 등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하 2,3,4층에 주차관제센터가 위치하는 바, 지하5층의 용역원실을 지상 가까운 주차관제센터 위치로 변경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방재 계획은 소방시설 계통도 등을 삽입하여 보완하기 바람. ○ 아나로그 타입의 감지기, 호스릴 옥내 소화전, 멀티센싱 송풍기 회전수 제어방식의 제연 송풍기, 피난계단 입구의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환경 ○ 외피 관련 태양광 직달 반사에 의한 주변차량 운전 방해, 보행자에 대한 피해 등을 감안하여 유리 재질 선정 검토 바람. ?? 조경 ○ 단지 동측 경계부에 녹음수 열식으로, 서측 경계부 자연지반 녹지는 오목녹지, 빗물정원 개념으로 조성하고, 남측 공개공지 및 인공지반 녹지는 토심 1.5m이상 확보하여 보강 바람. ○ 배롱나무는 겨울에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을 축소하여 식재 바람. ?? 교통 ○ 차량 진출입구 구분이 차량 진입·진출, 드롭 존, Pick-Up공간 등 상호 상충이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주 동선이 일방통행으로 유도되므로 명확한 안내 체계 수립 바람. ○ 지상1층 진출램프 경사로가 곡선부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지하1층 조업 주차면은 현재 계획된 공간의 우측 하단 공간을 이용하도록 개선 바람. ○ 지하1층 지하철과 연결된 계단 측 승강기는 대기자와 지하철 계단 이용자의 보행이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18-20-4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대지면적 : 2,651.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상대보호구역 ○ 규 모 : 건폐율35.96%, 용적률357.47%, 연면적17,469.83㎡,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29세대), 오피스텔(11호) ? 추진경위 < 논현동 106번지 외 1필지 (A필지) > ○ ’18.01.16. : 서울시 제1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8.02.06. : 강남구청 건축허가완료 ○ ’18.03.06.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강남구청) ○ ’18.05. .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18.07.03. : 서울시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보고) 원안의결 ○ ’18.08.10. : 서울시 제12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및 제14차 굴토전문 위원회 조건부(보고)의결 < 논현동 106-21번지 외 1필지 (B필지) > ○ ’17.11.28. : 서울시 제32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17.12.29. : 강남구청 건축허가완료 ○ ’18.03.06.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접수 (강남구청) ○ ’18.05. . :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 ’18.07.03. : 서울시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보고) 원안의결 ○ ’18.08.10. : 서울시 제12차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및 제14차 굴토전문 위원회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2018.7.3. 강남구 논현동 106,106-1번지(A필지)와 강남구 논현동 106-21,106-22번지(B필지)로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보고)을 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나, 해당 대상지 전체(논현동 106번지외 3필지로 재계획하여 변경심의를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언주로변에서 본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코어 계획 등 평면 계획 적정성 검토 - 인접 도로와 대지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 계획 등 적정성 논의 18-20-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48-6번지 일대(대지면적 5,03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59.97%, 용적률799.99%, 연면적69,984.10㎡, 지하7층/지상45층 ○ 용 도 : 공동주택(160세대) 및 오피스텔(184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5.12.16 : 천호 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 2006-357호) ○ ’08.12.26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 ’10.10.08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신청 ○ ’11.03.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1.04.14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 2011-092호) 성내1존치정비구역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 ’15.09.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5.12.17.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 ’17.03.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요청 (강동구청장 → 시장) ○ ’17.09.20. :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7.01.13. → ’19.01.31. ○ ’18.10.0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재검토) ○ ’18.10.08. :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의결) ○ ’18.10.12. : 성능위주설계 사전재검토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2015.12.1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따른 심의의견 및 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위치 완화에 따른 적정성 검토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복합시설로 보행자 동선계획 및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위치완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검토되었던 공개공지 위치를 유지하여, 낙후된 천호옛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를 신청함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행절차 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배치 및 주동계획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제1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4조제3항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5.9.22) > ○ 성내1촉진구역과 성내3촉진구역 사이의 신설도로는 공공재생과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폭원으로 변경(10m-> 6m) ○ 성내1촉진구역과 성내3촉진구역 도로폭원 축소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 내 공원면적 확대(978㎡ -> 1,067㎡ / 증 89㎡) < 주관부서(주거사업과) 검토 의견 >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에 따라 획지계획 및 정비 기반시설 변경 등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과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임.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거 공개공지를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2015. 9. 22.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논의 된 배치계획 및 공개공지 위치를 유지하여, 낙후된 천호옛길 가로환경 개선과 도시 광장으로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위치 완화를 신청함(별도의 공개공지 심의 요청) ○ 신청부지 서측 공원 및 소로3-7 일부 구간은 인접 성내1촉진구역의 일몰 규정에 의거 해제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변경이 예상됨. ○ 사업구역의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은 추후 천호 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함. ○ 교통 분야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18-20-6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 2(대지면적 2760.5㎡)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시설, 주요산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59.98%, 용적률177.07%, 연면적7,164㎡, 지하2층/지상6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추진경위 ○ ’17.09.11 : 현상설계 시행공고 ○ ‘17.12.15 : 당선작 발표 ○ ‘18.01.29 : 계약 및 착수 ○ ‘18.08.08 : 성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높이완화) ○ ‘18.08.31 :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서울시가 시행하는 5천제곱미터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자 동선계획 및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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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404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6612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