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통보 1. 서울시 친환경급식과-10010호(2018.10.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관련입니다. 2. 위 개선계획과 같이 서울시 차액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급식 지원기준 주요 개선내역 - 식재료 차액지원기준 개선 : 11월 공급분부터 적용 ㆍ 대 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ㆍ 집행기준 : 차액지원금의 20% 이내 조리사 인건비 등 지급 가능(개선기준 13쪽 참조) 현 행(차등지원) 변 경(기준완화 및 단일화) 센터 구매율 차액지원 센터 구매율 차액지원 70% 이상 500원/식 60% 이상 500원/식 50~70% 300원/식 - 단품목 차액지원기준 신설 : ‘18.10.8.~’19.6.30.(한시적 운영) ㆍ 대 상 : 복지시설 ㆍ 공공급식 가격과 시설 기존 구매가격 간의 평균 차액단가 지원 → 친환경 쌀 : 6,000원/20kg, 국내산 소고기 : 22,000원/1kg → 총 지원한도 : 1인 250원/1식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급제외 품목지정 : ‘18.11월 공급분부터 적용 ㆍ 우유, 떡, 빵 3개 품목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공급제외. ※ 단,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주변 상권 피해 등 문제가 없을 경우 자체 방침에 의해 센터 공급물품 포함 가능 붙 임 : 1)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개선계획 1부. 2) 식재료 차액기준 안내 및 단품목 차액지원 안내 각 1부. 3) 단품목 차액지원 신청 양식(시설용) 및 산정 양식(자치구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은평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권범기 공공급식팀장 김종은 친환경급식과장 10/15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10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57 /전송 2133-1428 / justdoit@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93094
20210924194750
본청
친환경급식과-10474
D00000346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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