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안내판 정비계획

문서번호 전략기획실-4901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민애 代임보영 代이행용 10/11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주무관 양우정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서울대공원 안내판 정비계획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서울대공원 안내판 정비계획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가『동물보호법』적용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원 내 안내판 표기(금지행위)를 정비코자 함 Ⅰ 설 치 개 요 ?? 추진경위 ○ ’18. 9. 20. : 시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계획(공원녹지정책과-1411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2조에 의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위반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 도시공원법 5만원(기존) → 동물보호법 50만원 이하(변경)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 ’18. 10. 2. :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예산 재배정 통보(공원녹지정책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조정에 따른 안내판 정비 ○ 사업기간 : ’18년 10월말까지 정비 완료 ○ 사업내용 : 기존 설치 안내판 교체 추진 - 금지행위 안내판 5개소 : 개방공간(3개), 공원 출입구(2개) - 금연공원 안내판 4개소 : 개방공간(3개), 공원 출입구(1개) ※ 현장 확인 후 기존 구조물(기둥, 기초트러스) 재사용 가능(도장)함으로 노후화 된 금연안내판 보수를 추가하여, 신규설치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재배정 예산 기준은 신규설치 조달구매 단가로 개당 1,350천원×5개 금액임) ○ 안내판 현황 금지행위 안내판 교체 금연공원 안내판 교체 ? Ⅱ 추 진 방 법 ?? 소요예산 : 7,250천원 ○ 재배정 예산 중 기존 집행잔액 포함하여 안내판 추가 정비 (단위:천원) 계약내용 계약업체 계약일자 품의금액 계약금액 (원인행위) 낙찰차액 서울-자매우호 도시 간 이정표 제작설치 아시아테크놀로지 ’18. 8. 14. 10,000 9,500 500 - 집행잔액 : 500천원 - 배정금액 : 6,750천원 ○ 집행방법 : 소액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의 바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의 마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유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설비(205-401-01 도시개발특별회계) Ⅲ 향 후 계 획 ?? 법령 변동 등 안내판 내용 변경 시 추가 표기 실시 ?? 교체 설치한 안내판 훼손 시 즉각적 보수 및 정비 추진 붙 임 : 관련법규 1부. 끝. 붙 임 애완견 목줄 미착용 관련법규 발췌 [시행 2018. 2.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제56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9조제2항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5만원)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소유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30만원), 3차위반(5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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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안내판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4901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애 (500-7033) 관리번호 D0000034632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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