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1. 교육정책과-1176(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추가 구성과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을 활용하여 대상자 결격여부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내용 근거법령 조회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 제1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 임 : 학교보안관 추가 대체인력 결격사유조회 대상자명단 1부. 끝. 주무관 원지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0/11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7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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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대체인력 추가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대상자(18.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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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761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지현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463927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