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5719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희영 김형태 박진영 이영기 10/11 강태웅 협 조 「제10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10.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제10대 서울시의회의원의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 등)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의정비 구성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비용 ?의정비심의회에서 주민여론 반영,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생략 가능 - 의정활동비(정액지급)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연 1,800만원 ※ 광역의원 :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1,320만원(월 110만원) Ⅱ 의정비 관련 그 간의 경과 ? 1991~2005년 : 지방의원은 명예직 - 실비 보상적인 회의참석수당, 여비, 의정활동비 지급 ? 2006. 2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의정활동비 및 여비 :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 - 월정수당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의정비 결정주체 : 의정비심의위원회 ※ '06. 6.27, 조례개정, '08. 6. 1부터 적용 ? 2008. 9 : 의정비 가이드라인제 실시(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의정비 중 월정수당 산출을 위한 산정산식 제시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액의 ±20% 범위에서 결정 ? 2018.10(예정) :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 -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 강화 - 월정수당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서울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현황 - '06~'08: 6,804만원(월정수당 5,00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 '09~‘12 : 6,100만원(월정수당 4,30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 '13~‘14 : 6,250만원(월정수당 4,45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총액대비 2.45%(150만원) 인상 - '15~‘16 : 6,250만원(월정수당 4,45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동결 - '17. : 6,316만원(월정수당 4,516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공무원봉급인상률의 50%(1.5%) 적용 - '18. : 6,316만원(월정수당 4,57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공무원봉급인상률의 50%(1.75%) 적용하여야 하나 지급 상환액 초과로 1.33% 적용 Ⅲ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 선거 후(1회) ○ 구성인원 : 10명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의회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자격 - 2017.1.1 이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자 - 제외자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의결 -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회의결과 공개, 다만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시 회의 비공개 가능 ○ 위원회 역할 -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 ⇒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4년간)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 심의회에서 결정 금액을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 <의정비 조정(결정) 절차> 의정비 증액 협의 요청 (의회→시)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촉 (시장) → 심의회 운영 - 주민의견수렴 - 지급기준 금액 결정 → 의정비 결정 금액 통보 (심의회→의장, 시장) → 서울시 등 홈페이지 게시 및 조례개정 Ⅳ 의정비 결정금액 공표 및 조례 개정 ?? 의정비 결정금액 등 공표 ○ 심의위원 위촉내역, 심의위의 회의록 및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 금액금액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 ?? 관련조례 개정 ○ 심의위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이내에서 조례의 개정으로 지급기준 최종 결정 Ⅴ 소요예산 ○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 4,000천원(기획담당관 사무관리비) - 회의참석 수당 : 3,000천원(10명 × 150천원 × 2회) - 위촉장 제작 등 회의 소요경비 : 1,000천원 Ⅵ 향후 추진일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의뢰 및 위원 선정 : 10.19일한 ○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10.26(예정) ??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심의회→시장·의장) : 11월(예정) ??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 12.20(예정) ○ 2019년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등 공표(시 홈페이지) 붙임 1.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 단체 현황 1부 2. 위촉장 문안 1부 3. 타시도 제9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1부 4. 의정비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의정비심의위원 추천 단체(기관) 구 분 단 체 명 직 위 대표자 주 소 추천현황 ‘14 ‘12 붙임 2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타시도 제9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단위 :만원, 1년) 구 분 의정비심의위원회 월정수당 결정 현황 ’18년도 의정비 지급액 계 의 정 활동비 월정 수당 평균 5,743 1,800 3,943 서울 - ’15년,’16년 동결, ’17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50% 6,250 1,800 4,450 부산 - ’15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6년~’18년 동결 5,728 1,800 3,928 대구 - ’15년, ’17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6년, ’18년 동결 5,760 1,800 3,960 인천 미개최 ※ ’08년 이후 동결 5,951 1,800 4,151 광주 - ’15년 3.9%, ’16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 시민여론조사 실시 5,576 1,800 3,776 대전 - ’15년~’18년 동결 5,724 1,800 3,924 울산 미개최 ※ 동결 5,814 1,800 4,014 세종 - ’15년~’18년 동결 ※ ’12년 이후 동결 4,200 1,800 2,400 경기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6,321 1,800 4,521 강원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184 1,800 3,384 충북 - ’15년 8.7%, ’16년~’18년 동결 ※ 공청회 실시 5,400 1,800 3,600 충남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603 1,800 3,803 전북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311 1,800 3,511 전남 - ’15년~’18년 동결 ※ ’13년 이후 동결 5,080 1,800 3,280 경북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359 1,800 3,559 경남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699 1,800 3,899 제주 - ’15년~’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5,702 1,800 3,902 ※ 파란색은 의정비 최대금액 지급 중 붙임 4 의정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ext-comp-1002 ext-gen8 ext-gen9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 bodyContent contentBody sideCenter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지역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2018.10.18. 개정예정>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④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위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이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⑨ 심의위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지 급 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별표2) 월정수당지급기준표 (제3조와 관련) 구분 지급액 월정수당 3,708,330원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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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담당관-15719
D00000346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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