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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유공직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918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정유정 명광복 조미숙 10/10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감사담당관 강선섭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유공직원 표창계획 2018.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유공직원 표창계획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표창장의 수여) ○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57, 2018. 2. 1.)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 ?? 표창대상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유공 공무원 등 총 16명 ○ 공무원(10) : 유공공무원으로 소속기관(부서)장, 조사담당관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이 추천한 자(소속직원 및 자치구직원) ○ 기 타(4) :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으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기 관(2)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한 자치구 등으로 조사 담당관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이 추천한 기관 ?? 부 상 ○ 공무원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상품권) 수여 ○ 기타 및 기관 : 표창 수여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시기 : 2018년 12월 중 ○ 4분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정기회의(11월 예정) 시 표창대상자 선정 안건 상정, 감사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12월 초 인사과로 추천 ?? 표창절차 시장표창 자체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선발 ? 감사위원회 공적심의의결 ? 시제2공적심의회 공적심의의결 ? 표창창 등 전수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조사담당관 인사과 감사위원회 (10월 중) (11월 중) (11월 중) (12월 초) (12월 중) ○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심의)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5명)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 : 감사위원회 각 부서 과장(3명), 공익제보지원팀장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의거 자체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수여는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나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에 저촉되므로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제외 Ⅳ 행정 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10.26.(금)까지 ○ 시 본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표창대상자 선정 : 11월 중 4분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회의 시 ?? 소요예산 : 2,300,000원 ○ 공무원 표창 부상 : 2,000,000원(200,000원 × 10명) - 인사과에 2018년 시장표창(사업으뜸이) 포상금에 통합 편성 ※ 2018년 ‘사업으뜸이’ 배정 현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2018년 반영 공무원 기타(개인) 기관 포상금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표창 10 4 2 2,000천원 ○ 표창장 제작 : 300,000원(15,000원 × 20개)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표창장(안) 각 1부. 끝. 붙임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조사담당관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기관 ○○구 위 기관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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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유공직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918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관리번호 D0000034627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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