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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734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代백영자 기봉호 한영희 10/08 代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8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장애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장애인 전수조사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18.2.1, 인사과-3522) ※ 장애인 전수조사(사업으뜸이) 유공자 60명(시민 10, 공무원 5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사업으뜸이 유공자 60명 - 유공 시민 : 10명(자치구,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 추천) - 유공 공무원 : 50명(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개요 >> ? ’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결과) - 기 간 : ’17. 9월 ~ 12월 - 조사인원 : 발달장애인 16,300명 조사(18세 이상) ? ’18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계획) - 기 간 : ’18. 11월 ~ ’19. 1월 - 조사대상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157명 ? 표창내용 : 표창장, 부상(상품권 20만원) ※ 시민은 부상이 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부상수여 제외) ?? 시상계획 ? 시 민 : 10명(자치구 및 장애인 단체 등 추천) - 선발대상 : ’17~’18년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참여 우수 시민 ?? 장애인 전수조사 관련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부모 등 ? 공 무 원 : 50명(서울시 및 자치구 추천) - 선발대상 : 서울시 및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중 ’17~’18년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참여 우수 자 ★ 공무원 표창 대상자 추천 인원(자치구별) - <붙임1> 참조 ? 근 거 : ’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적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구별 추천 인원 차등 배분 ? 주요내용 - ’17년 전수조사 실적에 따라 인원 배분(500명 미만 1명, 500~1,000명미만 2명, 1,000명 이상 3명) - 전수조사 시범 자치구(’17년 관악구, ’18년 종로구)는 1명씩 인원 추가 ※ 자치구별 표창 대상 인원은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표창시기 :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교육 시(10.29) ★ ’18년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공무원 교육 ? 일 정 : 10.22(월)/10.29(월) 09: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강당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전수조사 담당공무원 500여명 ? 내 용 :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개요 및 설문방법, 인권침해 사례 등 ?? 선발기준 및 제외자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시장·구청장(조사자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장), 기관?단체 -시?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및 단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심의·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자체) →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선 발 기 준 ? 시 민 -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자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공 무 원 - 장애인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우선 선발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포함)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추천제외자 ? 시 민 - 동일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 무 원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참조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사례 (예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증빙자료 제출 표 창 취 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반납 조치함 ??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18.10.11.(목)까지 - 자치구(공무원 및 시민) : 공적조서 등 표창관련 서류 및 비위사실 확인 결과 ※ 자치구에서 시민 추천 시 <붙임3> 시민 추천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장애인단체 등(시민)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공적조서 등 표창관련 서류 및 비위사실 확인결과 ? 市 공적심사 의뢰 : 시민(자치행정과), 공무원(인사과) 붙임 1. 공무원 표창 추천 인원(시 및 자치구) 1부. 2. 공적조서 등 표창 관계서류(공무원) 각 1부. 3. 공적조서 등 표창 관계서류(시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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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으뜸이-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734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4611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