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2번, 김상훈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80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김동우 강철규 한유석 10/05 배광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2번, 김상훈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732번 □ 요구목록 1. 빗물이용시설 관련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개요(공동주택) 1-2. 빗물이용시설 구조, 원리 1-3.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1-4.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1-5. 관리기준 및 관리현황 1-6.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1-7. 관련 하자 보수 내용(요청내용, 조치내용)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개요(공동주택)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10,000㎡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이 해당됨.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14.7.17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함 1-2. 빗물이용시설 구조, 원리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집수시설, 처리시설, 저류조 등으로 구성됨.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빗물 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제1항과 같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제1항 - 시설기준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1-3~5.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 관리기준 및 관리현황 대상 주소지 (설치 세부위치) 이용실태 관리기준 관리현황 사용량 (㎥/년) 주용도 돈암코오롱하늘체아파트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535 (B블럭/ B4층) 455 조경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관리기준) 관리실 적정관리 은평뉴타운솔하임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80 (지하) 0 - 준공후 입주 진행 중으로 현재 시설 미사용 (추후 사용예정)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71 (중앙 5개동 옥상) 25 조경용수 관리실 적정관리 아크로타워스퀘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10 (지하2층) 300 조경용수 관리실 적정관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지하1층 주차장) 20 조경용수 관리실 적정관리 ※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를,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갖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3항)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처리, 시설·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등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 자치구 소관업무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24조제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제2항 - 관리기준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1-6,7.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 관련 하자 보수 내용(요청내용, 조치내용) 대상 설치비용 (백만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백만원) 하자보수 내용 요청내용 조치내용 돈암코오롱하늘체아파트 60 산정불가 - - 은평뉴타운솔하임 64 0 - -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아파트 75 1 누수 A/S접수 아크로타워스퀘어 108 0 -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48 산정불가 - - ※ 상기 자료는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수합한 자료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강 철 규 ☎2133-3854 주무관 김 동 우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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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2번, 김상훈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085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4604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