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74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10/05 代이동일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18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자문)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 안건명 :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자문(안)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적용조항 (시 조례) 해제대상 선정사유 2. 상정사유 ○ 동 구역은 2016.01.15.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1항 2호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 3항 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자문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주민갈등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등) 4. 정비구역 해제(도정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5.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직권해제 절차도】 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화제1구역)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시행 방식 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변경 해 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이화제1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변경 해 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 검토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검 토 년 월 일 2018. 10. . (제 13 차)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자문(안) 종로구 이화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0. . 1. 근거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22호, 2016.5.1.)」에 의거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요청 2. 상정사유 ○ 동 구역은 2016.01.15.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1항 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 3항 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자문 상정함. 3. 안건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1건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시행 방식 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변경 해 제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변경 해 제 4. 추진경위 ○ 2004. 06. 25. :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결정고시 (서고시 제2004-204호) ○ 2008. 05. 22. : 이화제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고시 제2008-169호) ○ 2008. 08. 28. : 조합설립인가 ○ 2009. 10. 16. : 이화제1구역 정비계획변경 (종로구 고시 제2009-66호) ○ 2016. 01. 15 : 이화제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종로구 고시 제2016-4호) ○ 2018. 09. 20. : 정비구역 직권해제 신청(종로구 → 시) ○ 2018. 10. 01. :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5.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18.10.01.) 결과 연번 구역명 회의 결과 전 문 가 검 토 의 견 검토의견 1 적 합 붙임 : 1.해제 대상지 위치도 1부. 2. 종로구 직권해제요청 공문 1부. 끝. ?? 해제대상지 위치도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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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74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345947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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