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교부 계획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교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제 22조 다. 예방과-14104(2018.7.16.)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 교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1)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연 번 대상명 위치 업종 사용층 영업장면적 1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강서구 하늘길 38 영화상영관 1층~5층 11,748.7㎡ 2 T.G.I. 프라이데이스 (김포스카이파크점) 강서구 하늘길 38 일반음식점 지하2층 583.87㎡ 3 맥도날드(염창DT점) 강서구 공항대로71길 3 휴게음식점 1~2층 375.93㎡ 2)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방법: 강서소방서 홈페이지에 공표문 게시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교부 및 부착 1) 일 자 : 2018. 10. 2) 참석인원 : 예방과장(검사지도팀장) 및 검사지도팀 직원 3)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4) 표지 사용기간 : 2018. 9. 30. ~ 2020. 9. 29. ※ 표지를 교부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표지 갱신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1) 기 간 : 공표일로부터 2년 범위내 2)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업소명칭과 함께 출입구에 부착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붙임 1.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문 1부. 2.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안) 1부. 끝. 담당자 김소연 검사지도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10/0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4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syo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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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교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40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45873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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