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표지의 미설치 및 위험 건설현장 적발 통보(종로구) 1. 서울시에서는 추락재해로 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어사대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시설과 안전모, 안전대 착용여부, 공사현장 주변 주민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단속하고 있읍니다. 2. 안전어사대에서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표지 판 미설치와 가설비계 위험현장을 적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처 분기관에서는 건축법 제24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항, 법 제72조 제5 항 제3호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감리사와 시공사는 허가사항 표지판 설치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를 보다 철저히 준 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건설업체 검색안됨. 따로붙임 : 1.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 및 위험 건설현장 적발 사진 1부. 2. 단속결과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주)한다스,한우영 건축사 수사관 조성주 안전단속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04 하종현 협조자 수사관 황영식 시행 시설안전과-14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052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6230065
20210924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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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4621
D000003459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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