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기한 연기 보고(화재번호 2018-248)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45호, 2018.04.03.) 제4장 조사업무의 집행, 제3절 보고,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제③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 2018. 9. 18.(목) 05:35경 나. 화재장소 : 다. 화재대상 : 라. 작성기한 : 2018. 10. 03.(수) (화재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마. 연기기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증거물 감정결과서 수신 후 10일 이내. 바. 연기사유 : 관악경찰서 형사팀에서 화재현장 조사 시 현장에서 수거 감정 의뢰한 차량 및 블랙박스 등 화재현장 증거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 끝. ★담당자 이용빈 지휘2팀장 이중범 현장대응단장 10/02 민원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57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관악소방서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3-8119 /전송 02-888-8727 / yybkgh@seoul.go.kr / 부분공개(6)
16220522
20210924204438
본청
현장대응단-7575
D000003457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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