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8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193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 재 김미라 이동주 유보화 10/02 황인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8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홍익표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698(국민운동단체 지원관련) 1. 예산 지원 - 최근 5년간 국민운동 3단체 앞으로 지원한 예산 현황 - 지원 건별 근거 2. 공유재산 무상 사용 - 최근 5년간 국민운동 3단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양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 세부 내역 3. 반려 내역 - 최근 5년간 국민운동 3단체가 공유재산 유무상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반려된 내역 4. 무상사용 결정 과정 - 국민운동 3단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판단· 결정하는 과정 및 각 과정별 책임자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각 문항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지원 ○ 최근 5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지원근거 포함) (단위 : 천원) 단 체 명 지원근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6,000 196,000 716,000 696,000 611,000 서울시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76,000 76,000 346,000 376,000 491,000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60,000 60,000 60,000 260,000 60,000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법률제3조 60,000 60,000 310,000 60,000 60,000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각 자치구 지회에 별도 예산편성하여 지원 2. 공유재산 무상 사용 : 해당 없음 3. 반려 내역 : 해당 없음 4. 무상사용 결정 과정 ○ 국민운동 3단체는 각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음 ○ 공유재산심의회에 무상사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 여부 최종 심의·결정하게 됨 (국민운동 3단체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 공유재산심의회 소관부서: 자산관리과) ⇒ 현재 우리시는 국민운동 3단체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하지 않음 붙임 국민운동 3단체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개별법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133-5824 담당자 김미라 작 성 일 :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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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8번, 홍익표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371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34572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