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조성되고 산업집적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단지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옴부즈만지원단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조성되고 산업집적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단지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2058(2018.9.17.)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담당자에게 배포·현황조회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시 현황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0/0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
16209081
20210924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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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092
D000003455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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