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 인공조명 설치 전 심의(자문)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 인공조명 설치 전 심의(자문) 안내 1. 우리과에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 및「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조례」제10조에 의거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옥외 인공조명의 설치 전 조명계획 수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해야 하며, 특히 조명을 사용하는 한시적인 행사,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3.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 시 사용제한·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20등 초과 계획 ※ 서면심의 가로등 20등 초과 ~ 50등 이하 보안등 10등 초과 ~ 50등 이하 공원등 10등 초과 ~ 30등 이하 보안등, 공원등 10초과 계획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6.행사·축제·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조명 설치 14일 이전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나.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 건 접 수 안 건 검 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부서 및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 5 D + 7 반기별 다. 심의시기 : 조명기구 설치 전(실시설계 완료 전 권장) 라. 개최시기 : 화요일(14:00) 수시 개최 마.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기관 관계자 붙임 : 좋은빛위원회 운영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관과01-155(4-1)사업소용,서관과01-155(4-2)사업소용,서관과01-155(4-3)사업소용,서관과01-155(4-4)사업소용,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10/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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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인공조명 설치 전 심의(자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123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45619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