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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8931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1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代백운석 代한병용 10/01 진희선 협 조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서울 지역균형발전」정책실현을 위한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8. 9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실현을 위한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구릉지역 등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18.8.19, 시장) [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신이동수단 도입)] ?2020년부터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 추진 ?? 추진배경 산지?구릉지의 경우, 접근성 취약으로 주민의 이동 불편 야기 - 시가지 내 구릉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다수 존재 - 특히,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계층에게 계단길 등으로 인한 생활 장애 발생 구릉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이동수단 도입 필요 - 버스,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여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 추진경위 '18. 2. : 新이동수단 도입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18. 8. :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시장) '18. 8. : 저층주거지 이동편의 개선 위한 사업추진 T/F 구성 Ⅱ 추 진 방 안 ?? 사업개요(총괄) 사업기간 : (시범+1단계) '18.8. ~ '21, (2단계) '22~ 사업규모 : (시범+1단계) 5개소 이상(5개권역), (2단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사업내용 :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신이동수단 도입 -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 선정, 다양한 이동수단 검토 및 기본구상·계획 수립 - 사업화 추진 :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권역중심 단계적 사업화 추진 사 업 비 : - 사업비는 사업지별 사업수단, 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신이동수단 기본계획 용역('18.2~19.7, 기투자) 500백만원 미포함 ?? 단계별 추진계획 [시범사업 추진('18.8~'20.1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소) ('18. 8) - 시범사업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 ('18.8 ~ '19.1) - 적정 이동수단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사업비, 사업기간, 재정투입계획 등 수립 시범사업 인허가 및 설계·시공 ('19.2 ~ '20.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대상지별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시설 설치 공사·준공 도시기본시설본부 협조 [1단계 사업 추진('18.8~'21.12)] 1단계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18.8 ~ '19.7) 1단계 사업 인허가 및 설계·시공 ('19.8 ~ '21.12) [2단계 사업 : 市전역 확대추진('22~)]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21.12) 사업대상지 설계·시공 ('22.1 ~ ) Ⅲ 시범사업(2개소) 세부 추진계획 ?? 추진경위 '18. 6.25 ~ 7.6 : 자치구 수요조사(1차) - '18. 7. ~ 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요조사 - '18. 8.19 : 균형발전 전략 대외발표(시장) '18. 8.31 : 저층주거지 이동편의 개선 위한 사업추진 T/F 구성 '18. 8.31 ~ 9.14 : 자치구 수요조사(2차) -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 사업의 시급성, 사업가능시기, 사업효과 등 고려 분야별 세부기준 - 도시계획·교통 :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약자 및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등 - 환경·기술 : 교통 부영향 최소화, 최소 도로폭 확보, 경사도·직선거리 충족 등 - 이용수요 : 정류장 반경 200m 범위 내 주거지 및 관광연계 가능성 고려 시범사업 대상지 - <시범사업 대상지 위치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수립주체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주요내용 : 신이동수단 선정, 타당성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사업방식·기간·추진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 수립기간 : '18.8 ~ '19.7 사업대상지 선정시기에 따라 상이 사업추진 - 추진주체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기 구성된 관련부서 T/F 운영) - 주요내용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허가 진행,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공사 등 - T/F 구성 및 역할 우선추진 대상지는 T/F 구성·운영중('18.8~) ? 공공개발센터 및 공공재생과 :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등 행?재정적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설비부) : 설계 및 시공, 공사 관리감독 ? 자치구 : 토지보상, 주민협의 및 인허가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설공단 :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등 ? 기술전문가 : 이동수단별 기술적 검토 및 자문 - 추진기간 : '18.8 ~ '21.12 대상지별로 개별 추진 ?? 추진일정 기간 주요내용 2018 2019 2020 2021 8 10 12 2 4 6 8 10 12 상 하 상 하 시범사업(2) 기본계획 수립 협의 및 인허가 설계·시공 1단계 사업 ?? 소요예산 총사업비 : 6,000백만원(시범사업 2개소) - 기본계획 수립 : 별도 예산 없음 전문검토, 소규모 용역 등 필요시 자체예산 활용 - 설계 및 공사비 : 시범사업 2개소 × 1개소당 3,000백만원 기준 사업비는 사업지별 사업수단, 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연차별 소요예산(시범사업)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소요예산 6,000 - 2,000 4,000 - 주요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협의/인허가 및 설계/착공 사업 준공 -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대상지별 기본계획 수립 : 공공개발센터 - 신이동수단 선정, 타당성 검토, 사업방식·기간·추진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별 관계 기관 협의 진행 대상지별 사업추진 : 공공재생과 -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 필요 인허가 수행 등 - 대상지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T/F 운영(자치구, 관계기관 참여) ?? 향후계획 '18. 10월 : 사업추진 방침(총괄) 수립 '18. 10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사업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 '19. 1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기본계획 수립 '19. 2월~ : 시범사업 대상지(2개소) 사업추진 붙 임 : 사업 추진절차. 끝. [붙임] 사업 추진절차 계획 ① 기본구상 수립 수립 ?주요내용 - 사업유형(신이동수단), 방식, 사업개요 작성 ②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이용수요, 사업비(개략), 재정투입계획 등 ?참고 - 예타(총사업비 500억이상+국비300억이상), 타당성(건기법)(총공사비 500억 이상), 타당성(지방재정법)(총사업비 500억이상) ①~③ 기본계획 수립 ③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반영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사업방식, 주체, 유지관리, 재정계획 등)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고시 ⑤ 투자심사 ?주요내용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 市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참고 - 재심사(30%이상 증액, 3년이상 지연, 사업위치 변경 등) ⑥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 재산의 취득(5억원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참고 - 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 : 중요재산(20억원이상)의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市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⑦ 예산편성 ?주요내용 - 사업비 확정(설계비, 공사비) 설계 ⑧ 용역발주 심의 ?주요내용 - 용역비 2억원 이상(전기, 기계, 조경은 1억원 이상) ?참고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동시가능 ⑨ 기본 및 실시설계 ?주요내용 - 시설물 규모, 배치, 형태, 공사비, 공사방법·기간 등 작성 ⑩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고시)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 ⑪ 계약심사 시행 ?주요내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⑫ 토지보상 ?주요내용 - 의견청취 :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1조 ⑬ 공사 및 준공, 운영 ?주요내용 - 공사발주 → 시공 → 준공 →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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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고려한 이동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8931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명수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345634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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