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9월)기타직보수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608(2018.1.23.)호『2018년도 구급분야 예산 세부집행 계획 보고(알림)』 나. 재난관리과-2024(2018.3.15.)호『2018년 구급지도의사 운영계획(변경)』 다. 재난관리과-6568(2018.8.27.)호『구급지도의사 사임 보고』 라. 재난관리과-6683(2018.8.30.)호『구급지도의사 선임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마. 재난관리과-6744(2018.8.31.)호『구급지도의사 위촉(선임)식 계획 보고』 바. 재난관리과-7405(2018.9.27.)호『2018년 9월 중 구급지도의사 직무 교육 계획보고(알림)』 사. 재난관리과-7426(2018.9.27.)호『2018년 9월 중 구급지도의사 직무 교육 결과보고(알림)』 아.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우리 서 구급지도의사 9월 기타직 보수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소득법 개정(18.4.1.) 1)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80%에서 70%하향 조정(‘19년부터 60%) 2)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250,000원에서 166,660원 초과로 변경 3) 3월 28일부터 개정사항을 반영 붙임 1. 구급지도의사 운영 지급내역서 1부. 2.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각 2부. 3. 통장사본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및 처리방법 안내(18.4.1. 소득법 개정) 1부. 끝.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고기정 소방서장 10/01 권혁민 협조자 담당자 윤수정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시행 재난관리과-749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현장대응단 / 전화 02) 737-8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6)
16198025
20210924205143
본청
재난관리과-7494
D00000345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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