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본계획수립 관련 질의 회신(흑석11구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본계획수립 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이 되는 날로써 2010.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 라 함)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이며, “권리산정기준일”은 동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8.9.11.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는 종전 조례(2010.7.15.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함) 제27조에 따라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10/0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7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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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의 기본계획수립 관련 질의 회신(흑석11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785 생산일자 2018-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345642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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