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525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9/28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상 훈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3번] 1. 신림 경전철 건설 계획 당시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 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설계획 당시의 고시촌역 계획 반영 여부 - 관련 방침 사본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문서 사본 2. 당초 계획과 달리 고시촌역을 미설치하게 된 사유 관련 - 관련 문서 및 방침 사본 -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수렴 내용 - 역 설치 및 변경 관련한 관련 규정(법령 포함) 의원님이 요구하신 신림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림 경전철 건설 계획 당시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 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건설계획 당시의 고시촌역 계획 반영 여부, 관련 방침 사본 ○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시촌역은 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던 관계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문서 사본 ○ 신림선 경전철 건설 관련 가칭 “고시촌역” 건설 계획은 별도 존재치 않으며, 신림선 노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당초 계획과 달리 고시촌역을 미설치하게 된 사유 관련 ?? 고시촌역 미설치 사유 ○ ’06.03 민간의 최초 제안시 본선은 쑥고개삼거리에서 도림천 인근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신성초교 앞에 정거장을 계획하였으나 ○ ’10.03 수정제안시 도림천 인근 이면도로 폭이 좁아(5~6m) 전 구간 사유지가 저촉되고 발파와 운영 중 진동 등에 의한 민원이 예상되어 도림천을 경유토록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 민자사업자와 협상 당시 당초 신성초교앞으로 계획된 역사 위치를 미림여고앞으로 조정해 달라는 관악구청의 요청이 있었으며, - ‘10.6.30 역사위치 변경요청(관악구청) : 신성초교앞 →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 해당 내용은 2015년 국토부 승인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 관련 문서 및 방침 사본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상 고시촌역 미설치 사유와 관련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여부 및 수렴 내용 ○ 우선협상대상자와 미림여고입구 위치 변경 이후 관악구청 등에서 4회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 주민설명회(3회) (미림여고입구 위치) 구 분 일 시 장 소 관악구청 ‘11.9.6(화), 15:00 관악 구민회관 영등포구청 ‘11.9.7(수), 10:00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 동작구청 ‘11.9.7(수), 15:00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다이나믹홀 - 주민공청회(1회) (미림여고입구 위치)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11.12.7(수) 15:00 전문건설회관 ○ 철도망계획(안) 최종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구청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관악구청에서는 미림여고 입구에 역사 신설방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 역 설치 및 변경 관련한 관련 규정(법령 포함) ○ 기본계획 고시 이후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 가능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원인자 요구에 의하여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건설비용의 50%을 국가가 부담(법 제21조제3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역 신설시 예상 추진 절차 ○ 총사업비, 수익률 등 민간사업자와의 추가협상 과정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변경 체결 필요 ○ 철도망계획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다소 간소화된 변경절차 추진 필요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관보고시는 생략 가능 ○ 총사업비 2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사업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사업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추가협의 필요하며, 기재부가 본 건을 중대한 변경사항 또는 정부에 불리한 변경사항이라 판단할 경우 민자적격성 재조사나, 민간투자사업 재심의를 요구할 우려 있음 ○ 기타 역사추가를 위해 조사, 보완설계,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의 절차 필요 3. 신림 경전철 (가칭)고시촌역 추가(신설)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현황 ○ 2016년 신림선 (가칭) 고시촌역 신설 청원시 제출된 검토의견을 별도 첨부합니다. 별도송부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 02)772-7146 경전철설계과장 강 명 석 주 무 관 장 기 철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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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525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림 (02-2133-2241) 관리번호 D0000034550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