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요금과-23858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강희경 이희대 09/28 이병두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09.28.(금)09:3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 참석 22명 / 불참 1명(특별휴가) ※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주계량기 설치 필요성 및 차인량 부과방법 교 육 내 용 ?? 주계량기 설치 필요성 ?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사용량(청소용, 온수용, 소화용, 공동화장실용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특히 단지 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총사용량 측정을 위해 주계량기(수도계량기) 설치가 필요 ?? 차인량 부과방법 ?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세대별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세대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 ※ 세대당 평균공동사용량 :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양 ※ 세대당 평균공동사용량의 요율 : 세대별계량기 평균사용량 이후의 요율부터 적용 ? 세대당 평균공동사용량이 1㎥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만 계산(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예 시 300세대인 아파트의 주계량기 계측량이 10,100㎥이고,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의 합계가 8,500㎥, 공동사용량이 1,600㎥인 경우 - 세대별 평균공동사용량 → 5.3㎥(1,600㎥÷300세대) - 각 세대별계량기 평균사용량 → 28.3㎥(8,500㎥÷300세대) - 세대당 총 평균사용량 → 33.6㎥(5.3㎥ + 28.3㎥) - 세대당 평균공동사용량요금 → 1.7㎥×360원 + 3.6㎥×550원 = 2,592원 (0~30㎥요율) (30㎥초과~50㎥요율) - 공동사용량에 대한 총 요금 → 2,592원×300세대 = 777,600원 ※ 고지서 1매(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는 경우) 또는 각 세대별 요금에 합산하여 부과(공동사용요금을 세대별로 각각 납부하는 경우) ?? 부과제외 대상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고 주계량기와 세대별사용량의 합계와의 차인량이 사용공차 범위(±4%)이내일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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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858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경 (300-5518) 관리번호 D0000034543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