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4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75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김성균 代김성균 代강철규 09/28 배광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4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1. 요구자료 524번 중 2번(각종 감사 지적사항) 1부. 2. 요구자료 524번 중 3번(한강녹조 등) 1부. 3. 요구자료 524번 중 5번(소송현황) 1부. 끝. 김기대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24번 2. 최근 3년간 결산검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최근 3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구분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 결산검사 (2015)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 및 사고 이월 지양]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실·본부·국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규모가 큼. 사업추진 의욕만 앞세워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바람.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예산불용과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물순환안전국] ○ 2017년 예산편성시 집행율을 높이고 사고이월 최소화 위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도내 집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16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물순환안전국 집행율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강구대책 , 추진독려를 통한 공정관리를 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추경을 실시하였음 ○ 향후에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사업추진 독려로 집행율을 제고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결산검사 (2016) [착오로 인한 세입예산 과다편성 주의] ○세입예산 편성 시 금액과 편성과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부서 : 하천관리과] ○ 보조금 지급 사업에 관한 정산 반납시 자치구 반납 내역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편성시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음. 3 [출납폐쇄기한 준수 권고] ○차후에는 법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출납폐쇄기한을 정확히 지킬 것을 권고함. [부서 : 물재생계획과] ○ 하수도사업의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하여 지방회계법 제7조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 이외에는 출납폐쇄 기한(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음 4 결산검사 (2017) [관급자재 구매시 적정한 예비가격 산정 촉구] ○ 관급자재 구매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예비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 낙찰차액을 내부 품의만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부서 : 하천관리과] ○ 향후 관급자재 구매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비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5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촉구] ○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앞서 해당사업 부지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면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함 [부서 : 하천관리과] ○ 예산 편성시 관련 법령을 세밀히 검토 하여 법의 저촉으로 인해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연번 구분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6 2015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대한하천학회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후 보고할 것 ○ 국회의원에게 용역발주 적절성 설명 - 방문일시 : ’16. 2.15, ’16. 5.10 - 방문자 : 물순환정책과장 외 3 - 면담자 ?이노근의원(’16.2.15) ?이장우의원실 유운호 보좌관(’16.5.10) - 설명내용 ?대한하천학회의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계약관련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였음을 설명함 - 방문결과 : 용역선정 시 공정성 이해함 7 [도로함몰 관련]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고, 지하공간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싱크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15. 7 :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시행 ○ 사전 탐지활동 강화 - ’15. 6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15.12 : 첨단 GPR 탐사장비 도입 중점관리구간 동공탐사 실시하여 도로 함몰 선제적 대응(지속 추진) ○ 굴착공사 및 지하수 유출 관리강화 - 매년 상?하반기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발생 현장조사 지속 실시 -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임 - 민간 건축공사장 굴토심의 시행 ’15.7.30 : 굴토심의 의무화(조례 반영) ○ ’16. 7 : 도로함몰지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18.12 : 노후 하수관로 조사완료 - 조사결과 불량 하수관로 2020년까지 정비추진 8 [신곡수중보 철거 관련] ?녹조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 ?국토부·김포시·고양시 등 관계 기관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수행 - 과업기간 : ‘13.5~‘15.2(350백만원) - 수행기관 : 대한하천학회 - 용역내용 ? 신곡수중보 철거 등에 따른 수리? 수문, 수질?생태계, 사회?경제적 영향 등 종합검토 - 용역결과(보철거시) 수질 및 수생태계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수위저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필요 ① 신곡보 상류 수위저하(최저수위 2.6→0.7m) ??갈수기 농업용수 취수 불가 기간발생 ??경인아라뱃길 유지용수: 갈수기 공급 차질,취수시설 필요 ??주운: 선박운행 필요수심 미확보 구간 발생 ??지하수위: 하천변에서 약1km까지 최대 0.8m하강 ??교량: 교각 노출면 확대로 미관 및 구조보호조치 필요 ② 유속증가 ??체류시간 감소로 수질개선 기대, 하상 변동 활발 ??보 상류부 퇴적물 감소로 인한 준설 비용 감소 ③ 염도 영향 범위 상류 확대 ??농업용수 : 일부 선택적 취수 필요 ??어업활동 : 기수역 확대, 담수어종 감소 ④ 횡단구조물 제거 ??생태계 : 생태계 단절 해소와 다양한 서식처 제공 ??침투방지: 구조적 침투방어 기능 저하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14.11월) ??김포시: 가동보가 김포시측에 있어 하천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쳐 세굴현 상이 발생되므로 가동보 위치 중앙으로 이전 ??고양시: 철거시 장항습지 면적축소를 우려하나 중립적인 입장 ??국토부: 4대강 보와 연계를 우려하여 신곡수중보에 대한 공론화 기피 ○ 국토부에 정부차원 신곡보 검토요청 (‘15.5, ’15.8) - 市 연구결과 검증 및 공동연구위한 TF제안 - 한강하류지역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제안 ○ 市-국토부 신곡보 관련 방문 협의 - 기간 : ‘15.8 ~ ’17.4 - 방문횟수 : 8회 면담실시 (국토부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 국토부 입장 : 市 입정 정리 이전 까지 국토부 검토 불가 ○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분야별 집중검토 - 기간 : ‘17.7 ~ ’17.11 - 방법 : 수리?수문, 수질, 생태분야, 시설물 전문가 자문 - 내용 : 신곡보 관련 주요쟁점 정리 및 향후 방향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쟁점사항 도출 및 공론화(공개토론회 개최 등) ○ 중앙정부 지속협의 및 정부차원 검토 요청 9 한강하류의 끈벌레 출현 및 녹조발생의 원인을 밝히고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고양시?행주어촌계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생계지원책을 검토할 것 ○ 행주어민 지원사업 시행 - ’15년부터 매년 2천만원 지원 - 치어방류 어민 선호사업 협력 - 고양시 한강하류 생태향상 사업 추진시 협의 및 적극 참여 등 지속적으로 협조 ○ 민관 수질합동조사 실시(’16.5월,9월, ‘17.6월) - 대상 : 중랑,난지,탄천,서남 물재생센터 - 참여 :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행주 어민 등 10명 - 내용 : 하수처리 공정 및 수질측정시설 점검 및 수질조사 ○ 어민피해조사 용역 중 - 용역명 : “한강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용역” - 주관 : 고양시 - 용역기간 : 28개월(’16.8~’18.11) - 용 역 비 : 5억원 - 수행기관 : 인하대 산학협력단 □ 향후 추진계획 ○ 고양시 및 행주어촌계와 어민지원사업 시행 협의(치어방류사업 등) ○ 고양시 주관 “어민피해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검토 10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인근 지역 싱크홀 발생과 제2롯데월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 간의 연관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 ○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4.8.18∼’15.8.28 - 용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 과업내용 ?수리지질 특성조사 및 지하수위 변화예측 ?수위저하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석촌호수 주변지역 지반침하가능성 및 평가 ○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싱크홀, 제2롯데, 지하철 9호선과의 연관성을 포함하여 언론발표(’15. 8. 6)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서울시, 송파구청, 롯데건설이 참여하는 ‘석촌호수 주변 지역 안전관리 T/F’를 운영, 주변 지역의 안전성에 대하여 모니터링 결과, 국민 안전처에서 안정적임을 발표(‘16.11) 11 2015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 석촌동 싱크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하수위 조사에 그치지 말고 주변 대형 공사의 영향 등 잠실·석촌동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회에 과업 지시서 승인받은 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재발주할 것. ○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외부전문가들이 서울시와 롯데측의 석촌호수 용역결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회의(2회) - 제1차 검토회의 · 일 시 : ’15. 9. 24.(목) · 장 소 : 국민안전처 서울정부청사 - 제2차 검토회의 · 일 시 : ’15. 10. 13.(화) · 장 소 : 국민안전처(이마빌딩) ○ 국민안전처 장관 현장점검 후 석촌호수 주변 안전관리 후속대책으로 T/F팀 구성 - 일 시 : ’15. 10. 19.(월) - 장 소 : 제2롯데월드 및 석촌호수 <석촌호수 T/F팀 구성> ?? 구성 현황 (총괄, 주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도로관리과, 도기본 토목부 (송파구) 안전점검담당관, (롯데)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 (전문가) 연세대 정삼섬 교수, 고려대 이종섭 교수, 건양대 이규환 교수, 한국지하수 지열협회 안근묵 회장, 서울과학기술대 김성곤교수 ○ 석촌호수 T/F팀 회의(3차) - 제1차 : ’15. 11. 17(국민안전처) - 제2차 : ’15. 12. 4(롯데홍보관) - 제3차 : ’16. 3. 4(국민안전처) - 제4차 : ’16. 5. 3 0 (국민안전처) - 제5차 : ’16. 8. 1 8 (국민안전처) ○ 추진실적 - 석촌호수 일대 모니터링 강화 ·석촌호수 주변 : 관측공 10개소 설치, 수위계 19개소 침하계 8개소 ·지하철 공사구간 367개소 계측 - GPR탐사 시행 ·탐사구간 : 석촌호수 일대 36Km ·기 간 : ’16. 3월 ~ 5월 - 호수 일대 대형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 ·서울 아산병원 외 20개소(’16.2월) - 악조건 가정 시뮬례이션 추진 ○ 석촌호수 T/F팀 최종결과 발표(국민안전처, ‘16.11.3): 각종 점검결과 이상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5년간 수위, 침하계 등으로 관측 모니터링 지속시행 12 한강 녹조발생은 수중보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미설치가 원인으로 보이는 바, 조기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정상화에 투자 역량을 집중할 것. ○ 시설현대화 총인처리시설 설치 (61만톤/586억원) - 중랑 시설현대화(25만톤/일, 220억원) : ’18. 5월 완료 - 서남 시설현대화(36만톤/일, 366억원) : ’20.2월 완료예정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204만톤/2,346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7.3월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계약 : ‘17.9월 - 공사착공 : ‘17.10월 □ 향후 추진계획 ○ ‘17.10~’19.12: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 시행 ○ ‘19.12~’20.10 : 시운전 (수질기준 준수) 13 2016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정비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예방할 것 ○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1차 ’15.7월, 2차 ’16.8월, 3차 ’17.4월) - 1차: 1,393km를 조사한 결과, 내부 결함 약 42만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 함몰 관련 하수관로 111㎞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하여 ’17. 4월 부터 정비 중 - 2차 : 344㎞를 조사한 결과 내부결함 약 12만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2㎞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완료 - 3차 : 527㎞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7. 4월 착수하여 진행중 - 4차 : 456㎞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8년 1월 중 용역 착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18.12월 : 노후관로 2,720㎞ 조사완료 ○ ’19.12월 : 조사결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완료 14 자치구별 노후관로 비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차 노후관로 조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물량에 따라 각 25개 구청별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추후 노후관로 조사결과에 따라 노후 도가 심한 구청 순으로 차등 지원 15 2016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 땅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 도로에 대하여 함몰도로 안전 문제와 노후관로 정밀조사 및 철저한 보수 등 도로 함몰 방지?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1차 ’15.7월, 2차 ’16.8월, 3차 ’17.4월) - 1차: 1,393km를 조사한 결과, 내부 결함 약 42만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 함몰 관련 하수관로 111㎞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하여 ’17. 4월 부터 정비 중 - 2차 : 344㎞를 조사한 결과 내부결함 약 12만개소를 발견하여 이중 도로함몰 관련 하수관로 12㎞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완료 - 3차 : 527㎞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17. 4월 착수하여 진행중 - 4차 : 456㎞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8년 1월 중 용역 착수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18.12월 : 노후관로 2,720㎞ 조사완료 ○ ’19.12월 : 조사결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완료 16 2017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팔당 상수도보호지역 화학물류창고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화학물류창고 매입안에 협조할 것 ○ 대상지는 대규모사고(’15년 화재, ’16년 유류 누출) 이후 경기 용인시에서 한강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토지매수를 건 의한 사항으로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임 (’16.5.13.) ○ 당시 실무위 구성기관의 다수 공통의견은 수질오염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매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함(’17.11.6.)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구성(10개 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환경청, 서울·인천· 경기·강원·충북,한국수자원공사,한국 수력원자력,국토부 17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관련하여 도로 함몰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불량 하수 관로 종합정비계획 “?市 노후불량 하수 관로 종합실태조사·설계 추진? 방침 (’15.2.14.)”을 수립하였으며, 2015 년부터 차수별(1~4차)로 계획을 수립 하여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 - 조사계획 : 30년 이상 하수관로 2,720㎞ (’15년~’18년) - 정비계획 : 조사결과 긴급정비 308㎞ (’17년~’20년) < 향후 추진계획 > ○ ’18.12. : 노후 하수관로 2,720㎞ 조사완료 ○ ’20.12. : 조사결과 긴급 정비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308㎞ 정비완료 18 서울시감사 (물순환정책과) ’15.12.14~ ’16.01.24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 미흡 ○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활용방안 마련 - 지하철 유출지하수 저감 및 활용확대 추진 - 역사 개선사업시 냉방용 에너지원 활용 추진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용수로 활용추진 19 서울시감사 (물재생시설과) ’16.3.7~3.31 물재생센터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수탁사 선정시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 결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물재생 센터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용역진행중 20 물재생센터 인건비 등 산정용역 부적정 시행으로 위탁비 과다지급 초래 ○ 2014년 탄천 민간위탁 연구용역 시 개정된 환경부 지침을 미준용하여 과 다 산정됨 ○ ㈜탄천환경과 2017년도 변경협약을 추진하여 실제 과다 산정되어 지급된 위탁비(인건비) 환수 조치 완료 ('17.5.2.) 21 수탁사 대표이사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수탁사에서 대표이사를 직접 공개모집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였고,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남· 탄천 대표이사 선임 완료(‘16.12) 22 시 전적자와 직접채용자간 과도한 급여 차이 해소 필요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생활임금제’ 도입 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16.7) ○ 성과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현행 연봉 기준 성과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행 중임 23 타 지방자치단체 유입 하수 처리부담금 부과기준 불합리 ○ 하수처리 위?수탁 협약 개선계획 수립 (물재생시설과-10587, 2016.7.21.) - 전년도 단가 기준 하수처리비용 부과 → 현년도 단가 정산방식으로 개선 ○ 추진경과 - ‘16.11 : 1차 조정 협의 - ‘17.02 : 2차 조정 협의 - ‘17.9월말 현재 3차 협의 중 ○ 향후계획 - ’17.11월 중 변경된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업무를 수행할 예정 24 물재생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부대수입 처리기준 부재 ○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부대수입 처리 방안 수립완료 ○ 향후계획 - 16. 09 : 부대수입 처리방안 통보 (시→센터) - 16. 09 : 서남물재생센터 발생 부대 수입 환수 25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권리 관리 부적정 ○ ‘16.9.21 특허권 관리 개선방안 계획 수립 ○ ‘16.11 탄천센터 특허권(2건) 이전 완료 ○ ‘16.12 서남센터 특허권(2건) 이전 완료 26 탄천물재생센터 정문절개지 사면 정비 공사추진 부적정 ○ 2016.9 조치완료 - 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 등 공사 시행 시 계약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등 사전절차 철저이행 시달 27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으로 입찰 토록 종합계획을 수립(‘16.10월)시행 ○ 센터의 사업계획 승인시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음 28 시설공사 특정(특수)공법 등 선정절차 미준수 ○ 2016.9 조치완료 - 특허 등 특정공법 선정시 심의절차 철저 이행 시달 (‘16.2 공사 발주 시 특정심의 사전 이행토록 기 시달) 29 탄천물재생센터 악취저감시설 미활용 부적정 ○ 감사지적사항(악취저감시설 미활용) 조치계획 보고(물재생시설과-10989) - 탄천센터의 자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약품구매,기기정비,가동일지작성,관리 자 교육실시, 시운전 및 가동계획 등) - 물재생센터에 대한 점검(상,하반기)시 탈취시설 가동상태 확인 ○ 탄천센터의 악취저감시설 활용계획 수립 시행(탄천2016-571,‘16.10.14) - 미생물탈취제 구매, 반응조와 배관내 의 잔류물청소 및 시설물 정비후 기기 운전계획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공사 관계자(공사참여기술자 고재중 박사) 기술교육 실시 및 기기점검실시 30 하수처리약품 투입 및 수급관리 미흡 ○ 약품투입 및 by-pass 하수의 소독 기준관련 조치일정 - 2016.11월 : 현장조사 및 연구 착수 - 2017.7월 : 중간 보고 - 2018.12월 : 최종보고 및 물재생센터 시범적용, 적용결과 확인 후 정착 물재생센터별 특성에 따라 조견표 보완 ○ 약품재고관리시스템 구축 - 2016.11월 : 약품재고관리 계획 수립(센터별) - 2016.12월 : 약품재고관리 일상화 - 2017.11월 : 약품재고관리시스템 준공(28백만원) - 2018. 1월 : 약품재고관리시스템 운영 31 서울시감사 (중랑물재생센터) ’16. 1월 ○ B6 수로용 송풍기 - 정격이하의 낮은 정압과 설계값 이상 의 풍향을 공급하여 전력 소모 과다 - 인버터 설치 : 14대 ※ 비용 42백만원, 절감 17.4백만원(1년) ○B6 수로용 송풍기 인버터 설치 :14대 - `18년 예산 사업으로 추진 계획 ? 소요예산 80,000천원 확보 32 ○ B7 탈취기 팬 - 전력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저효율 탈취 기팬(운전중) 1대를 고효율 팬으로 교체 - 탈취기팬 교체 : 1대 ※ 비용 6,000천원, 절감 1,610천원(1년) ○B7탈취기 팬 교체 완료 :1대 - 시설보수과-4041(’16.8.5) 33 ○ C2-2 탈취 송풍기 - 배정전압이 실 정압보다 6~50배 높아 적정팬으로 교체하여 전력 절감 ※ 비용 40백만원, 절감 29백만원(1년) ○ C2-2 탈취기송풍기 (3처리장 포기산화)의 용량은 900㎥×250mmAq×75KW 원심팬 사양임 ○2015.12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중랑물재생센터 악취기술진단보고서』 에 의하면 - 설계 및 설치풍량이 900㎥/min이나 악취포집을위한적정풍량은 952~ 1173.9㎥/min으로 풍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함. - 기존 송풍기를 900㎥/min× 50mmAq ×15kw로 교체설치하면 에너지효율은 증대될 수 있으나 정격압력이 낮아지면 악취포집 성능이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다른 노후 팬들과 연계하여 적정용량 검토 후 신품으로 교쳬할 것으로 진단 34 ○ D-4 공기압축기 - 2대의 부하율이 약23%이고 평균소비 전력이 10.2kw이므로, 7.5kw 공기 압축기 1대로 대체 ※ 비용 8.3백만원, 절감 1.6백만원(1년) ○ 공기압축기 상시 가동을 1대로 하고 1대씩 교대 운전하여 소비전력을 50% 감소 시킴 35 ○ E-2 농축동용 탈취송풍기 - 탈취송풍기에 적정용량의 송풍기를 신규 도입하여 전력 절감 ※ 비용 30백만원, 절감 21.8백만원(1년) ○서울시 안전감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누출량이 허용치에 근접하고 있어 근무자의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감사결과에 따라 『농축기동 탈취배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탈취배관을 보강하는등 악취포집 효율을 증가하고 기존 탈취 송풍기의 용량 문제를 해결함 (시설보수과-5936, ‘16.10.28.) 36 서울시감사 (탄천물재생센터) ’16.3.7~3.17 ○ 탄천물재생센터 정문 절개지 사면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설계변경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교육실시 ○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교육 시행 37 ○ 탈취설비 제작구매 설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 철저 ○ 탈취설비 제작구매설치 수의계약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요 구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며 2016년 시 설비 사업부터 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와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일반 (제한) 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38 ○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계약 체결하기 바람. ○ ‘16년 시설비 사업부터 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와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을지 양하고 일반(제한) 경쟁으로 입찰을 진 행 하고 있음 39 ○ 시설공사 특정(특수) 공법 등 선정 절차 미준수 - 특정제품심사위원회 심의없이 특허 제품 등을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실시 설계용역 관리·감독 철저 ○ 신기술, 특허공법 심의대상은 반드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심의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 방지 를 위해 내부교육 시행 - 내부교육완료일 : 2016.9.26 40 ○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저감시설 미활용 부적정 - 물재생센터 악취 저감을 위해 구축된 악취저감설비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교육 시행 - 내부교육완료일 : ‘16.9.23. ○ 총인처리 실시 설계시 악취방지시설 또는 약품투입설비로 활용 방안 검토 요청(2016.8.31. 탄천 2016-480) ○ 자체 악취저감시설 운영 계획 수립 후 시행중(매년 4~10월) 41 ○ 하수처리약품 투입 및 수급관리 미흡 - 총인제거약품, 소독약품에 대한 자체 투입기준을 보완(마련) - 적기에 약품구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약품수급계획수립·시행 요청. ○ 총인제거약품 - 생물반응조 총인제거약품은 자체 투입 기준(`13.9)에 따라 목표 방류수질을 설정하여 수질TMS TP값과 연동하여 자동연동투입하고 있으며, 반류수처리시 설은 약품투입 기준을 보완(`16.7.6) 적용 중 ○ 소독약품 - 소독시설 운영상황에 맞게 투입기준 변경보완(’16.9.28)하였으며, ’18.12까지 최종보완 완료예정 ○ 약품구매 - 약품 수급계획 수립 완료(‘16.9.28.) 42 ○ 물재생센터 계측제어설비 관리 부적정 -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련 지침서 등에 따라 계측제어설비가 최적 상태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 - 계측설비 data 관리방안 마련 - 암모늄이온계측기와 연동하여 구축한 산소공급량 조절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요청 ○ 수질계측기에 대한 (2017년 수질자동 측정기유지관리 계획)을 수립(’16.12)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초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 계측설비 data관리는 ’16.5월에 공정 별 측정값이 기록되도록 구성 완료하 였으며 현재 파일로 보존토록 하고 있음 ○ NH4계측기와 송풍기 연동운전을 위한 계획(안) 수립 및 물재생시설과 승인 (’15.12월) 후 정확성이 검증된 계측 기 설치를 위한 현장Test 및 전문가 자문 실시(’16.5월) NH4계측기 설치를 완료(’16.10.31) 하여 현재 송풍기와 연동운전 시행중 에 있음 43 ○ 소화조 보수공사 보온두께 부족 시공 등 - 외부 보온재 부족하게 시공하여 재시 공 또는 보수 방안을 강구 - 향후,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외부 보온재 부족분 재시공 완료 - 조치완료일 : ‘17.6.21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교육 시행 - 내부교육완료일 : ‘16.9.27 44 ○ 제1처리장 초침 및 소화조 유지보수 소홀 등 - 최초침전지 내벽 구조물 보호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방안 및 소화조 상부 슬래브의 상태 점검 방안 마련 - 향후, 최초침전지와 소화조 상부 슬래 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향후 관리감독 철저를 위해 내부교육 시행(내부교육완료일 : ‘16.9.27) 45 서울시감사 (서남물재생센터) ’16.3.7~3.31 ○ 특정업체와 지속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특정업 체 등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계 약업무 철저 - 계약업무 추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재 무과-63190)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 히 시행 46 ○ 시설공사 특정 (특수)공법 등 선정 절차 미준수 - 향후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심사위원회 심의없이 특허제품 등을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관리·감독 철저 - 신기술?특허공법 심의 적용대상공사는 발주전 심의를 철저 - 관련직원 교육실시 : ‘16.9.29 47 ○ 하수처리약품 투입 및 수급관리 미흡 - 총인제거약품, 소독약품에 대한 자체 투입기준 마련 - 약품수급계획 수립 시행 - 약품수급매뉴얼 제작 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약품재고관리 시스템은 현재 구 축 하여’18. 1월부터 활용중임. - ‘약품투입기준 마련 계획(’16.9.28)‘ 및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약품투입기준 마련 계획에 따라 현장실험을 통해 계절별 특성을 파악하여 총인처리약품은 ‘17.12월. 소독약품은 ‘18.5월에 최종 시행 48 ○ 습식탈황설비 관리 운영 등 부적정 - 하수도시설기준 및 설비 지침에 따라 탈황설비가 최적상태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약품 재고관리 및 투입기준 마련 등 탈황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철저 - 환경경영지침 준수 - 1처리장 습식탈황설비 성능개선 준공 후 황화수소 농도50ppm이하로 적정 처리중 - 2처리장은 ‘16.4.7.이후 황화수소 제거율 90%이상, 황화수소 농도50ppm이하 운영 중 49 ○ 물재생센터 계측제어설비 관리 부적정 -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련 지침서 등에 따라 계측제어설비가 최적상태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철저 - 계측설비 data 관리방안 마련 - 슬러지 농도에 따른 슬러지 인발공정 자동운전방안 마련 - 유입수질 측정기록 등 계측장비 데이터 관리방안 강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연 계프로그램 작업완료(’16.5월) 운영 중 - ‘18년도 정비사업추진으로 오니처리계열내 내구연한 경과 미운영 농도계(33대) 철거 - 오니계열 운영에 필요한 슬러지농도 계측은 수질분서과 수분석(1회/일) 자료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중이며, - 수처리계열 슬러지농도계 중 내구연한 미도래 농도계는 세척 및 교정을 실시 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도계는 사용 중지 후 철거 예정(’19년 상반기) 이며,사용 중지 중인 농도계 data는 수질분석과 수분석(1회/일) 자료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중임 50 ○ 소화조 과다 가동으로 예산낭비 및 소화가스 누출 - 유입되는 슬러지량에 맞게 소화조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 마련 - 소화조 운영과 내부 압력 조절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 소화조 가동수량 축소를 위해 ‘17년 소 화조 2지를 청소 후 운휴하고 14지를 12지로 축소 운영하였으나, ‘17년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하수 슬러지 센터 내 도로야적과 악취발생 (’17.7월 기준, 센터 내 누적보관량 8,710톤) 으로 현재 공사 중인 서남 슬러지건조 시설과 현대화시설 완공 후 소화조 운휴 계획 재수립 후 실시(‘19년 2월 이후) 예정 - 소화조의 압력상승은 농축슬러지. 분뇨 슬러지, 음폐수의 소화조 투입 및 인발 량의 불균형 등에 의한 것이 주원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화조 압력 상승시 해당 소화조의 투입량을 조정하여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며 또한 소화조 압력상승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위하여 경보시스템 구축 및 근무 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51 ○ 제2처리장 최초 침전지 과다 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 향후 구조물 단면보수두께 산정은 설 계도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 - 직원 내부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 - 관련 직원 교육실시 : ‘16.9.29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동 완 ☎ 2133- 3757 담당자 김 성 균 작 성 일 : 2018. 9. 28. 김기대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24번 3. 한강녹조 등 관련 1) 2018년도 한강녹조 발생현황 2) 신곡수중보 및 잠실수중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환경단체별로 주요입장 또는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기술) 3) 2014년도부터 현재(2018.9.30.)까지 발생된 신곡수중보에서 발생한 사고현황 4) 신곡수중보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보 운영·관리 입장(방침서 등) □ 2018년도 한강녹조 발생현황 ○ 측정주기 : 주 1회 ○ 측정지점 : 총 9개소(상수원 4, 친수구간 5) ○ 측정기관 : 물연구원(상수원), 보건환경연구원(친수구간) ○ 조류측정 결과 (단위 : 남조류세포수, 세포/mL) 측정일 (월요일) 상수원구간 친수활동구간 미사 대교 강동 대교 광진교 잠실 철교 성수 대교 한남 대교 한강 대교 마포 대교 성산 대교 7.9 228 48 0 5 117 0 58 0 0 7.16 17 9 8 62 362 304 468 86 121 7.23 115 178 223 514 91 168 305 223 449 7.30 229 176 303 911 625 359 740 600 337 8.6 580 633 952 911 578 2,359 2,629 2,652 34,450 8.13 744 478 976 916 18,474 9,264 9,021 15,044 10,475 8.20 870 624 741 985 2,014 2,013 3,874 8,942 8,292 8.27 112 227 173 0 456 820 708 629 630 9.3 30 20 0 0 186 280 101 107 122 9.10 10 0 0 30 0 0 17 159 27 ※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단위 : 남조류세포수/mL)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조류 대발생’단계 상수원 구간 -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친수활동 구간 10,000 이상 20,000 이상 100,000 이상 - 비 고 서울시 강화 기준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 신곡수중보 및 잠실수중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주장 -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 흐름 정체 및 한강 유속이 저해 되고 한강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한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 입장 - 녹조는 수온, 일조량, 영양염류(인,질소) 유속 등 복합작용에 의한 남조류의 대량 증식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강의 경우 신곡수중보 및 잠실수중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가 녹조발생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그간의 경험 및 용역결과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6년 실시한 「한강녹조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강 녹조는 총인농도 0.05mg/L 이상, 수온 23℃이상, 무강우 일수 3일이상, 팔당댐 방류량 100톤/초 이하시 남조류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곡보 철거에 따른 시나리오별 모델링 분석 결과, 팔당댐 방류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하절기 지속된 폭염 및 가뭄으로 한강 녹조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8.6~8.20)의 팔당댐 방류량 및 기상여건을 녹조가 가장 극심했던 2015년 상황과 비교시 유사한 경향을 보임. <연도별 기상 및 팔당댐 방류량 현황> 구분 2015(6~8월) 2016(6~8월) 2017(6~8월) 2018(8.1~26) 녹조 최대치(세포/ml) 150,500 16,478 2,315 34,450 강우량(mm/월) 132 159 328 36 일조량(시간/일) 7.0 6.8 6.3 8.5 방류량(톤/초) 215 625 1,116 209 - 서울시에서는 녹조대응을 위해 환경부 조류경보제 보다 강화된 시 자체관리 기준을 추가로 신설·운영하여 사전대비와 함께 한발앞서 시민들에게 녹조상황을 전파 하는 한편,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영양염류 저감, 녹조 다량 발생지역 수표면 청소를 통한 녹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4년도부터 현재(2018.9.30.)까지 발생된 신곡수중보에서 발생한 사고현황 ○ 신곡수중보 사고현황(김포소방서 제공) 구분 사고건수 사고종류 피 해 비 고 계 11 2014 1 고무보트 좌초1 0 2015 2 소형선박 좌초2 0 2016 2 선박좌초1 요트좌초1 0 2017 1 요트좌초1 사망1,부상3 2018.9 5 요트 등 좌초3 보트전복1, 어선침수1 사망2 □ 신곡수중보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보 운영·관리 입장(방침서 등) ? 우리시에서는 1987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붙임1)」에 따라 한강수중보(준공 1988.06)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신곡수중보 시설물 개요>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7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신곡수중보 상·하류 수역은 국가하천으로 고양시, 김포시 행정구역임. - 소 유 자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시설물 개요(붙임2) 시 설 보높이 월류고 저수량 (천㎥) 주요설비 설치년도 비고 계 고정보 가동보 1,007 883 124 2.4 2.6 82,900 ? 권양기 68톤 5기 ? 수 전 73kW ? 발전기 60kW 1988.6 ※ 고정보와 가동보(5개의 수문)의 복합보로 구성 ? 신곡수중보 주변 사고에 따른 서울시 안전대책 - 행주대교 교량에 전광 안내판 설치 추진 ? 행주대교 상류 교량에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도로용 전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신곡수중보 부근 수역 접근 금지 안내 ? 주·야간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움직이는 문자 및 점멸 사용 ※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검토·협의 결과에 따라 안내 문구를 결정하여 설치 예정 예) “위험! 전방 2.3km 신곡수중보 접근 금지!” - 행주대교 하류 수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건의 ? 행주대교 하류 수역(김포시, 고양시)을‘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2018. 9.12) ·<근거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윤수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신용철 ☎ 2133- 3769 담당자 조명환 ☎ 3780- 0683 최규석 작 성 일 : 2018. 9. 28. 김기대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24번 5. 최근 3년간 소관업무에 대한 민사?행정 소송현황 □ 최근 3년간 소관 업무 관련 민사?행정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구분 (원고 피고) 부서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사자 진행사항 (계류, 종료) 판정결과 (승소, 패소) 비고 1 원고 물순환 정책과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6428 ‘17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 계류 1심 진행중 (‘18.9.18 제기) 2 원고 물순환 정책과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5711 ‘16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 종료 승소 (‘18.6.1 판결) 3 원고 물순환 정책과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733 ‘15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 종료 승소 (‘17.1.16 판결) 4 피고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금 (2015가합581792) 유상양도에 대한 부당이득금 문정동 191-5 외 16필지 에스에이치 공사 계류 1심 진행중 5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금 (2018구합73065)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안ㅇㅇ 계류 1심 진행중 6 피고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 (2017가단76402) 하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 윤ㅇㅇ 계류 1심 진행중 7 피고 하천 관리과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합107029) 서울시 토지를 20년이 경과한 기간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 제기 이범 외 2명 종료 1심 패소 2심 승소 3심 승소 8 피고 하천 관리과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합101220) 서울시 토지를 20년이 경과한 기간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 제기 이범 외 2명 계류 1심 승소 (2심 진행중) 소유권 이전등기 (2015가합107029),동일 건 9 피고 물재생 계획과 구상금 (2014가단75095) 원고의 피보험자의 차량이 침수되어 원고가 이를 보상하고 구상금 청구 원고 :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피고 : 서울특별시(장) 강남구청장 종료 승소 (원고 소취하 ’14.8.1) 10 피고 물재생 계획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2016두53579) 원고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 서울특별시(장) 종료 1심 패소 2심 승소 상고 승소 11 피고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 2016464) '90.6월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유지(문화재청)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해당 토지를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로 사용 중에 있으나,'53년 구 농지 개혁법에 의거 국가에 매수된 이후 농지대금 미상환으로 '09.12월 원소유자 故배정현의 상속인들이 국가(문화재청)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반환 후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 외 21명 종료 2심 패소 12 피고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 769762)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로 (서초구 신원동 42-3, 20㎡)를 원고의 승낙없이 피고가 무단사용하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최ㅇㅇ 종료 1심 부분패소 13 피고 물재생 시설과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59740) 2013년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가 2014.3.4 원고에게 환수금 220,867,000원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 고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탄천환경 종료 1심패소 14 피고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13089 부당이득금) 강서구 마곡동 48-2번지 답708㎡에서 1868분의 109.0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부지에,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0.5.1.~ ’15.4.30.까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한ㅇㅇ 종료 1심패소 15 피고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금 (2018가소1403459) 강남구 개포동 18-35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우리시가 탄천물재생센터를 설립하면서 권원없이 편입시켰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이ㅇㅇ 계류 1심 진행 중 16 피고 중랑 물재생센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16구단55646) 사건 토지 용답동 250-1의 일부인 322㎡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 점용연장승인 (용답동 250-1의 허가받은 토지 900㎡에 대해)을 해오면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바 이후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함 아름다운가게재단법인 종료 해당없음 17 피고 난지 물재생센터 토지인도 (2016다237509)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16 잡종지 1,802㎡에 관하여 수용절차를 마치고 ’85.9.13.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토지의 하수정화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제기 이ㅇㅇ 종료 1,2,3심 승소 ※ 대법원 최종심 승소 (‘16.10.13) 18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78120)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29-9 잡종지 1,593㎡ 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이ㅇㅇ 종료 승소 (‘17.07.13.판결) 19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78113)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16 잡종지 1,802㎡ 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이ㅇㅇ 종료 승소 (‘17.06.23.판결) 20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88516)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593-7 잡종지 17㎡와 같은 동 593-8 잡종지 17㎡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윤ㅇㅇ 종료 승소 (‘18.03.07.판결) 21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88523)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3-21 잡종지 26㎡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박ㅇㅇ 종료 승소 (‘18.04.20.판결) 22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7815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34-5 잡종지 2,06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이ㅇㅇ 외 3명 종료 승소 (‘17.10.19.판결) 23 원고 난지 물재생센터 소유권이전 (2017가단78168)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3 잡종지 512㎡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토지수용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망실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는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원고 : 서울시 피고 : 이ㅇㅇ 종료 승소 (‘17.10.19.판결) 24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4누51028)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성동구 옥수동 86외1 김ㅇㅇ 종료 1,2,3심 승소 25 피고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금 (2017나61128) 지방하천 부당이득금 반환 송파구 문정동 427 외 1 박ㅇㅇ 외 2명 종료 1,2,3심 승소 26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금 (2017구합69984)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삼전동 84-14 황ㅇㅇ 외 9명 종료 1심 승소 27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금 (2016구합7590)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풍납동 105-4 등 11 함ㅇㅇ 종료 1, 2심 승소 28 피고 하천 관리과 손해배상청구의 소 (2018가단10003)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문정동 512 범한ㅇㅇ 주식회사 종료 1, 2심 승소 29 피고 하천 관리과 수용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취소 (2016구합66414)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송파동 문정동 427 외1 박ㅇㅇ 외 2명 종료 1심 승소 30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6두61174)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송파동 123-1외1 천ㅇㅇ 외 11명 종료 1심 일부승소 2,3심 승소 31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6두62511)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강동구 천호동 473-2 임ㅇㅇ 종료 1,2,3심 패소 32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6두51894)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강서구 마곡동 30-7외 49 이ㅇㅇ 외 45명 종료 1심 일부승소 2,3심 승소 33 피고 하천 관리과 손해배상 (2016가단82349) 지방하천 손해배상 송파구 문정동 512 범한ㅇㅇ 주식회사 종료 1심 승소 34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5누57651)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금천구 가산동 614-70 이ㅇㅇ 외 3인 종료 1,2심 승소 35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5누39141)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광진구 광장동 482외1 임ㅇㅇ 외 1명 종료 1,2심 승소 36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4누64393)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강동구 고덕동380외1 전주ㅇ씨경절공파종중 종료 1,2심 패소 37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3구합31325)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중랑구 묵동 189-14 백ㅇㅇ 외 3명 종료 1,2심 승소 38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3구합31776)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강동구 하일동163-1외2 김ㅇㅇ 외 8명 종료 1심 승소 39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5누37022)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삼전동6-1외2 이ㅇㅇ오 종료 1,2심 패소 40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4누72738)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삼전동 114외1 이ㅇㅇ 외 12명 종료 1, 2심 패소 41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3구합6039)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송파구 송파동 72 외1 김ㅇㅇ 종료 1,2심 승소 42 피고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5누37893)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강서구 마곡동 49-17 이ㅇㅇ 종료 1,2심 승소 43 피고 하천 관리과 폐천부지양여 (2015가합501178) 폐천부지 양여 청구 송파구 문정동 512 범한ㅇㅇ 주식회사 종료 1,2,3심 승소 44 피고 하천 관리과 토지인도 (2016가단5124637) 여의천 사유지 내 설치된 석축(제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인도 유ㅇㅇ 종료 화해권고 (소취하) 45 피고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 (2016다227175) 홍제천 정비사업 등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 정용훈 외 5명 종료 1,2,3심 패소 46 피고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 (2016다213268) 성북천 정비사업 등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 최규영 외 5명 종료 1심 승소 2,3심 패소 ※ 패소현황(패소사유 포함) 연번 부 서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상대 패소사유 부담내역 비고 1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016464 배○○ 외 21명 토지대상 상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를 찾아 적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부동산으로 공고 후 공탁절차 없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절차상 하자임 부당이득금 임료 부과처분 107,866,080원/년 2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69762) 최ㅇㅇ 서울시는 원고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권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였 지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 원고 토지 무단점용료 1,261,000원 3 물재생 시설과 환수금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740) ㈜탄천환경 원고에게 공권력 행사로서 어떠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 소송비용액 4,862,736원 (환수금부과 취소 220,867,000원) 4 물재생 시설과 부당이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713089 부당이득금) 한ㅇㅇ 1992년경에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점유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점유한 시기를 특정할 만한 주장 및 입증 없으며, 원고의 전 소유자 등이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는 동안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아니 하여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부당이득금 4,335,000원, 소송비용액 1,726,180원 5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6두62511) 임ㅇㅇ 정당한 보상청구권자 임을 확인판결 판결금 지급 6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4누64393) 전주ㅇ씨 경절공파종중 정당한 보상청구권자 임을 확인판결 판결금 지급 7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5누37022) 이ㅇㅇ오 정당한 보상청구권자 임을 확인판결 판결금 지급 8 하천 관리과 손실보상청구 (2014누72738) 이ㅇㅇ 외 12명 정당한 보상청구권자 임을 확인판결 판결금 지급 9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 (2016다227175) 정용훈 외 5명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 판결 판결금 지급 10 하천 관리과 부당이득 (2016다213268) 최규영 외 5명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 판결 판결금 지급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동 완 ☎2133-3757 담당자 김 성 균 작 성 일 : 2018. 9. 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8.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524번-3 붙임1. 수중보 관리규정.hwpx

    비공개 문서

  • 524번-3 붙임2. 신곡수중보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4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560 생산일자 2018-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균 ((02)2133-3757) 관리번호 D0000034549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