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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338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동수 최희곤 정덕영 09/27 백호 협 조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2018.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신규 개관 예정인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및 하반기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청소년시설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운영단체(법인)를 선정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유 ??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추진사유 ○하반기 위탁운영기간 만료(’17.1.1~’18.12.31)에 따른 공개모집 ○청소년시설 신설에 따른 위탁운영단체 신규위탁 공개모집 Ⅱ 위탁추진 방향 ?? 공 통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청소년단체 ○청소년들의 니즈 반영 및 효율적·안정적 운영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청소년들의 ‘미래진로개발’을 위한 신개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단체 - 미래유망직업군(로봇제작, 신재생에너지, 가상현실, 빅데이터분석가 등)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미래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운영 등 ○ 민간단체, 진로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에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4차산업 관련 선진기업과 청소년 발명동아리 등의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업체 탐방·체험·멘토링 지원 등 Ⅲ 위탁개요 ?? 심사대상 : 5개소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현 위탁단체 현 위탁기간 비고 (시의회 동의) 1 재위탁 마포청소년수련관 마포구 월드컵로 212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17.1.1~ ’18.12.31 ’18. 6.29 2 “ 화곡청소년수련관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사)흥사단 ’17.1.1~ ’18.12.31 ’16.12.16 3 “ 문래청소년수련관 영등포구 문래로 110 (재)송석문화재단 ’17.1.1~ ’18.12.31 ’18. 6.29 4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사)한국청소년연맹 ’17.1.1~ ’18.12.31 ’16.12.16 5 신규 위탁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 - ’18. 9. 7 ?? 심사개요 ○일시/장소 : ’18.10.25(목) 14:30/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위탁기간 : 3년 (’19. 1. 1 ~ ’21.12.31)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우선협상대상 선정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우수성,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추진절차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신청단체 현장확인 적격자 심의위원회 협약체결 <10.1~ 10.15> <10.4> <10.15> <10.16~ 10.17> <10.25> <11월> Ⅳ 심사 세부계획 ?? 모집공고 ○공고기간 : ’18.10. 1 ~ 10.15 (15일 이상)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단체』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아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관 련 근 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청자격 추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2항』및『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9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청자격 추가사항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6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청소년들의 ‘미래진로개발’을 위한 신개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가능한 단체 ? 미래유망직업군(로봇제작, 신재생에너지, 가상현실, 빅데이터분석가 등)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처한 미래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운영 등 - 민간단체, 진로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에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4차산업 관련 선진기업과 청소년 발명동아리 등의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업체 탐방·체험· 멘토링 지원 등 ○결격사유 -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신청단체(법인)가 1개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시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18.10. 4.(목) 15: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신청서(제안서) 접수 ○일 시 : ’18.10.15.(월) 14:00 ~ 18:00 ○장 소 : 청소년정책과 사무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제출서류 : 심사자료(별첨 서식 참조) 각 10부 ??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기 간 : ’18.10.16.(화) ~ 10.17.(수) ○장 소 : 신청단체(법인) 사무실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직원 등 ○내 용 - 신청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공무원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8.10.25(목)/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 : 10.29(월)(예정) ?? 민간위탁 협약(서) 및 계약심사 ① 협약(서) 심사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 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② 계약심사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위탁운영 협약체결 ○체결시기 : ’18.11월중 (예정) ○협 약 서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후 공증 Ⅴ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공고전 (안전감사담당관) ?? 심사의 공정정 확보를 위한 방안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석 ○ 심사위원 추첨시 경찰관(서울지방경찰청) 입회 ○ 심사 전일(10.24(목)) 공모 참여 법인대상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등 ?? 심의위원 등 참석수당 지급 ○ 총 소요예산 : 1,25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750,000원 = 150천원(단 2시간 이내의 경우 100천원) × 5명 - 공모법인(단체) 현장점검 수당 : 400,000원 (200천원 × 1일 × 2명) - 추첨 입회수당 : 100,000원 (100천원 × 1일 × 1회) ○ 예산과목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18.10.15(월) : 위탁운영단체 공모 신청서 접수 ○ ’18.10.25(목)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8.11월 : 협약체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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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338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345324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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