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11246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09/27 이창학 협 조 20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 운영계획(안) 2018. 9.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근무성적평정 개요 1 2 근무성적평정 4 ① 성과계획서 작성 6 ② 성과등록 6 ③ 근무기록평가 7 ④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9 ⑤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0 ⑥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12 ⑦ 소수직렬 5급 및 연구직 서열명부 작성 12 ⑧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13 ⑨ 최종 평정결과 공개 13 Ⅲ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3 Ⅳ 세부 추진일정 15 Ⅴ 제출자료 15 < 참고자료 > 1. 근무성적평정 붙임자료 20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 운영계획(안) 20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25605호)에 따라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근무성적평정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평정대상 : 5급 이하 1,770명(일반직, 연구직 등) ? 일반직 : ‘직류’별로 근무성적평정 실시 ※ 전산6급의 경우 직류별로 별도 평정하되, 5급 승진후보자 명부는 ‘일반행정’과 통합 작성 ? 연구직 : 별도 운영지침에 따름(‘직렬’별로 평정) -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 직렬별로 시 전체 대상자들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등급, 평정점을 심사?결정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7조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평가담당관’에서 실시 ?? 평정 기준일 : 2018. 10. 31. ?? 평정 대상기간 : 2018. 5. 1. ~ 2018. 10. 31. ?? 경력평정 기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의6 및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비고 5 급 최근 14년 11년 6급(연구·지도사 포함) 최근 12년 9년 7급 이하 최근 10년 7년 ?? 평정체계(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행정, 기술, 연구관 부장?소장 본 부 장 6급 행정직군(행정, 전산, 방호), 연구사 부장?소장 본 부 장 행정직군을 제외한 전체 과 장 부장?소장 7급 이하 전 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과 장 부장?소장 ※ 직급?직류별 5명 미만(‘우1’)에 대해서는 市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 ※ 소수직렬 5급(화공, 환경)은 서열명부 작성 제출, 市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연구직은 서열명부 작성 제출, 市 연구?지도직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평정항목 및 비율(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5항)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수1” 70점, “수2” 69.7‥, “우1” 63.7, “우2” 63.4 ? 단,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우’평정 53점 이상 64점 미만)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동일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수’평정등급『표준분포표』적용:행정직군6급, 기술직군 6급이하 < 행정직군 6급 ‘수평정자’ 표준분포표 변경 > ? 평정인원 대비 ‘수1’ 평정 비율 불균형 완화 위해 ‘수’평정 26~30명 구간의 ‘수1’ 인원 4명 ⇒ 5명으로 조정(’18년 상반기 평정부터 시행) 등 급 (점수) 인원(명) 수1 (70.0) 수2 (69.7) 수3 (69.4) 수4 (69.1) 수5 (68.8) 수6 (68.5) 수7 (68.2) 수8 (67.9) 수9 (67.6) 26 4 4 3 3 3 3 3 3 27 4 4 4 3 3 3 3 3 28 4 4 4 4 3 3 3 3 29 4 4 4 4 4 3 3 3 30 4 4 4 4 4 4 3 3 ? 26 5 3 3 3 3 3 3 3 27 5 4 3 3 3 3 3 3 28 5 4 4 3 3 3 3 3 29 5 4 4 4 3 3 3 3 30 5 4 4 4 4 3 3 3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2 근무성적평정 < 2018년 서울시 근무성적평정 변경사항 >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공개 시행 ? 2018년 하반기 평정시부터 - 평정등급(수, 우, 양) 공개에서 평점점(70점<수1>, 69.7점<수2>??)까지 전면공개 ? 상반기 : 평정절차 최종 마무리 후(5월 말)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시범 공개 ? 하반기 : 기관별 평정 마무리 후(10월 말) 각 기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공개 ※ 단, 시조정, 소수5급은 평정절차 마무리 후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공개 ②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확행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직원들의 근평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내용, 평정방향 등에 대해 평정자와 확인자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③ 불복심의 권한 평정기관(실?국?사업소)으로 이관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市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5급과 행정직군 6급의 불복사항도 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④ 이의(불복)신청 결과 피드백을 위해 최종결과 한번 더 공개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근무성적평정 절차 변경> < 현행 > < 변경 > ? ?? 근무성적평정 추진절차 및 일정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9.21.內 ?? 성과등록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10.5.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10.11.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10.12.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부장?소장, 본부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10.19.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결과불복 : 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10.24.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본부) ?위 원 장 : 본부장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3인 이상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10.26.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본부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최종 심사)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직렬 5급 및 연구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본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10.31.內 ?? 최종결과공개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본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10.31.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실?국별 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확인, 시조정 근무평정 등 11.23.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평정공개 :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2일간) 11.30.內 성과계획서 작성(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제1항) 성과계획서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대상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 작성기간 : 매년 연초 -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 ? 상?하급자의 성과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평정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를 승계하여 수행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구 분 확 정 자 비 고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소장ㆍ부장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7급이하 전직렬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5급 과장 ※ 성과계획서가 확정되어야 개인별 성과등록 가능 성과등록 ? 입력시기 : 4월, 10월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와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근무기록평가 ? 내 용 : 매 반기별로 피평가자가 입력한 성과에 대해 근무기록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부여 ? 피평가자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 근무기록평가자 및 확인자 평 가 대 상 평 가 자 확 인 자 5급 및 연구관 부장?소장 본부장 행정직군6급 행정직군 6급 : 행정, 전산, 방호 , 연구사 (1차) 과장 (2차) 부장?소장 본부장 기술·관리운영직군6급, 전문경력관나군 과장 부장?소장 7급 이하 전체 (전문경력관 다군, 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 과장 부장?소장 팀장(팀제존치)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50점) - 평정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일반직 ? 업무난이도(10) ? 완 성 도(20) ? 적 시 성(20) ?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① 근무실적 평가 - 각 평정 요소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①탁월 ②우수 ③보통 ④미흡 ⑤불량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 지표 등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 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정 ③ 직무수행태도 평가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 피평가자의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 직위해제, 경고, 주의, 훈계 등”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점기준에 따라 반드시 반영하여 평가 ※ 평정자는 평정 실시 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하여 확인자와 협의 후, 합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정 【성 과 면 담】(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의 의 ?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정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면담방법 ? 평정자는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근무기록평가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함께 기록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수시면담 시행) ? 평가자가 상시기록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피평가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면담 평가방법 ?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작성대상 :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 - 작성요령 : 평정대상자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붙임13)? 중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을 수기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 - 평가방법 : 근무기록평가 ?평가방법?과 동일 ?? 평정대상자가 수기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일 반 원 칙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수기작성 대상자가 없을 경우 : 근무기록 평가 순위로 확정 - 평가자의 평가는 반기별 평가로 종료되며,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순위)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의 조직내 비중, 평정대상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직류·직급별 순위를 결정 1. 확인자의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기록평가 시스템 로그인 후 ‘업무실적평가’ / ‘평가결과 조정결의’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렬, 직급)를 조회 다. 순위 조정(동일 평가자 내에서는 순위 변경 불가) 라. 순위 변경시 임시로 순위가 결정된 대상자 정보(조정결의목록)를 조회한 후 ‘취소’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마. ‘조정결의 완료’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된 순위를 확정순위로 변경(조정결의 완료시 순위 재조정 불가) 2.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의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성적평정표’ 및 ‘서열명부’(소수직렬5급) 작성 ? 수기작성 대상자가 있을 경우 : 아래방법으로 해당 직급?직류별 순위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종합평정점과 조직내 비중, 업무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평가받은 동일 직류·직급 직원과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시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사전 협의(필수) > ? 근무성적평정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평정자가 평가한 근무기록평가, 평정방향 등에 대해 반드시 평정자와 확인자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우2’, ‘양3’),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공개신청에서 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 근 거 : 인사청렴도 향상대책(인사과-15816호, 2010.7.28)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7일) -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양식)’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정자에게 제출 - 5급 및 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 → 확인자(본부장) ? 평정대상자 → 평정자(부장?소장) → 본부 총무과장 → 확인자(본부장) - 기술직군 6급 및 행정직군 7급이하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확인자(부장?소장)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확인자 → 평정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양식)의 ‘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확인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로 신청 - 5급 이하 공무원 : 평정대상자 → 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부장?소장(‘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본부 총무과 → 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18년 상반기부터 불복심의 권한 본부로 이관 -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규칙 제11조의2) ? 위원구성 - 위원장 : 본부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3인 이상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함 ? 결정방법 - 평정대상공무원 및 확인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 작성 - 근무성적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등급간 분포를 벗어나는 경우 점수 차이를 0.15점씩 조정 적용 - 단, ‘수’ 평정점은 행정직군 6급 및 기술직군 6급 이하의 표준분포표를 적용 ⑦ 소수직렬 5급 및 연구직 서열명부 작성 ? 소수직렬 5급 - 근무기록평가(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자의 경우 평정자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 본부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 - 부서장(4급 상당)이 평가한 내용을 참조하여 평정자(본부장)가 평정한 후 인사과로 제출(확인자:행정1부시장) ※ 소수직렬 5급 : 화공, 환경 ? 연 구 직 - 각 평정단위에서 평정대상자의 종합 평정점에 의한 평정 단위 내 ‘서열명부’만 작성하여 제출 ☞ 소수직렬 5급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연구?지도직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소수직렬 5급 및 연구?지도직은 근무기록평가 순위에 따라 서열명부만 작성?제출 ⑧ 본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임용령 제31조의4) ? 위원구성 - 위 원 장 : 본부장 - 위 원 : 본부 및 사업소 4급 이상 7명 내외 - 간 사 : 본부 총무과장 ? 위원회 임무 -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의 본부단위 평정인원 대비 ‘수’ 평정등급 분포비율 미달분 근무성적평정 조정 ‘수’ 결정 - 본부단위(하위부서포함)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평정단위(부,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적합성 심사?결정 등 ? 개최일정 : ’18. 10월말(예정)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우2’, ‘양3’),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평정예시 > ☞ 6급 공무원이 ’18. 3.19. ~ ’18.10.20. 까지 휴직한 경우 - ’18.04.30字 평정 : 평정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정기평가를 실시 - ’18.10.31字 평정 : 실제 근무기간 1개월 미만으로 평정하지 아니함. ② 신규임용이나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2018. 9. 1. 이후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③ 2018.10.31.자 퇴직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 ④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 평정예시 > ☞ 5급 공무원이 ’17.1.1~’18.12.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 < ’18.11월 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해외유학 파견 중) > - ’16.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17.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17.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16.10.31字+’17.04.30字)의 평균점 - ’18.04.30字 평정 : 예외평정 ⇒ (’16.10.31字+’17.04.30字)의 평균점 - ’18.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16.10.31字+’17.04.30字)의 평균점 < ’19.4월 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직무복귀 후 첫 번째 평정) > - ’16.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17.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17.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17.04.30字+’19.04.30字)의 평균점 - ’18.04.30字 평정 : 예외평정 ⇒ (’17.04.30字+’19.04.30字)의 평균점 - ’18.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19.04.30字) 평정점 - ’19.04.30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파견 종료 후 최초의 정기평정(’19.04.30字)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근무평정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4항 및 5항에 따라 평정점 산출 ⑤ 5급 이하 별도정원 별도정원 : 파견(1년이상), 휴직(6개월 이상), 교육(6개월 이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파견자 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 관리 공무원의 전보임용 기준 변경 적용 < 평정예시 > ☞ ’18.9.1字로 육아휴직(1년)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 ’18.7.18字로 교육파견자(6개월)의 근무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별도정원 전보임용 기준변경> ?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휴직, 파견, 국내?외 교육훈련 등 전보대상자 ? 변경사항 : 별도정원의 전보임용 기준을 행정국 통합관리에서 전보사유 발생 직전 부서(과 단위) 소속으로 변경 ? 별도정원 근무성적평정 - 휴직, 해외훈련,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실?본부?국(부서) 등에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정평정 실시 ? 시 행 일 : 2017.9.1. 4 세부 추진일정 ?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10.11.(목)까지 - 5급 과장의 행정직군 6급 평가, 6급 팀장의 7급 이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완료 : 10.19.(금)까지 - 조정결의 전 평정방향, 평가결과 등에 대해 평정자와 확인자의 사전협의(필수)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산입력 및 제출(각 부서 → 총무과) : 10.19.(금)까지 ?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10.22.(월) - 근무성적평정 결과 이의신청 : 10.22.(월) ~ 10.23.(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10.24.(수)까지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10.25.(목)까지 - 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10.26.(금) ? 본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및 최종결과 공개 : 10.31.(수)까지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총무과→인사과) : 11. 1.(목)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에 따름 5 제출자료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 본부 총무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부수 비 고 ① 분포비율표(엑셀서식1) 6급 이하 1부 ? 부서단위 분포비율표 ② 평정제외자 명단(엑셀서식2) 6급 이하 1부 ? 부서단위 평정제외자 ③ 본부조정대상자 명단(엑셀서식4) ※ 시조정대상자 명단 서식 활용 6급 이하 1부 ? 본부단위 조정대상자 ④ 근무명령자 명단(엑셀서식5) 6급 이하 1부 ? 부서단위 근무명령자 ※전출?전입부서 양쪽모두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부수 비 고 ⑤ 근무성적평정표(엑셀서식7) 6급 이하 1부 ? 수1, 수2, 우1... 순으로 기재 ⑥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부서 인사담당이 인사전산시스템에서 부서별근무평정표 작성후 전산입력 후 출력) ?출력경로 : 인사관리시스템/평정관리/ 근무평정 /실국별근무평정입력 (문의 : 인사과 2133-5737) 6급 이하 1부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평정점수란에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평정점 기재 (예 : 70.00, 69.70,???) ? 5급 : 주무과장이 서명 날인 ※ 소수직렬5급, 연구지도직은 근평자료로 활용한 다음 평정점수란을 공란으로 제출 ⑦ 근무성적평정 공개(게시물, 메일 등) 증빙자료(화면캡쳐 제출)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⑧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한글붙임19)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 근무평정입력자료 출력순서에 맞춰 근무성적평정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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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자체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246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기 (02-3146-1117) 관리번호 D0000034526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