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3830(20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10.1.(월)까지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하천 내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일명 ‘드론공원’)과 반려동물 놀이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법무담당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녹지관리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총무부장 09/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78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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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87 생산일자 2018-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혜 관리번호 D0000034530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