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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45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영희 주혜란 김영란 마채숙 09/21 강태웅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분야-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하 “공무원 등”)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1.) ○ 2018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8년 10월~11월 ○ 표창인원 : 9명(시민 3명, 공무원 6명) ※ 시민 :「2018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업 제안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분야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분야 ○ 추천기준 -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실행자 - 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 심사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시민참여예산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9매 = 90천원(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예산)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포상금 : 200,000원 × 6명 = 1,2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대상자 추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8. 10. 5.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기획조정실) : ’18. 10. 8.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8. 10.10. ○ 표창장 수여 : ’18.10~11월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방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시민 및 공무원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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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7459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희 (02-2133-6967) 관리번호 D00000345206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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