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금협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가 임금협정서 내용을 몰래 속여 납입기준금을 착취하였으니 이를 갈취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임금협정서는 회사의 사용자 대표단과 노동자 대표단의 협상에 의해 합의하는 내용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임금협정서의 내용에 대해 회사의 구성원들을 속이는 일은 사회통념상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표인 노조와 각 구성원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4~5년 전 체결되었던 임금협정서의 허위여부 판단, 추가 납입 금액 여부와 이의 반환 등은 행정기관인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업무 및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사간의 임금협정서 체결과 관련한 문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각 이해 당사자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170445
20210924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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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1212
D00000345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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