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겨레얼학교)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및 단체명칭 변경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겨레얼학교) 변경등록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 재 지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 4층 양천구 가로공원로60길 15, 3~5층 붙임 1. 검토의견서 2. 변경등록 신청서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끝. 주무관 이근하 교육정책팀장 권명희 교육정책과장 09/21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3층, 교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919 /전송 02-2133-1011 / pkm351@seoul.go.kr / 부분공개(6)
16163566
20210924215501
본청
교육정책과-13074
D000003451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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