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5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09/21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9.18(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류1건, 변경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 (13,590.00㎡) 공동주택 (528)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공공청사 36/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교통 (보류) 2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3,559.50㎡) 공동주택(110) 업무시설 판매시설 39/8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변경) 3 용산역 전면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2,743.10㎡)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30/7 원안의결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관광진흥법 -신규) 4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213-1 (10,451.4㎡) 공동주택(440) 및 부대복리시설 26/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5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5,792.20㎡) 공동주택(724) 및 부대복리시설 27/5 조건부의결 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성수동 1가 671-17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관분야> ○ 인접 단지와 차별화된 입면 계획은 (대안2)로 하고, 각 주동 모서리 수직 부분을 적벽돌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개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청사 출입구는 가각부 계단, 승강기를 포함 정형화된 코어 및 평면계획이 되도록 원안의 틀에서 계단 및 승강기가 추가되도록 조정 바람. ○ 왕십리로변 측면 커튼윌 룩 입면계획은 측벽으로 안 보이도록 실제 개구부(발코니 등)를 두어 개방성 확보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구조안전 계획이 103동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동들도 구조계획시 추가 바람. ○ 지상3층 전이플레이트와 지하3층 전이매트 기초를 일체로 거동하기 위해 TC가 과대계획 될 수 있으므로 구조 계획 수정 바람. -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성수동 1가 671-17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 수정 바람. ○ 계단실의 EPS/TPS는 계단실 외부로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방화셔터 주변의 방화문은 셔터 직근에 식별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개방방향은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비주거시설 및 공공청사의 기계실/전기실로의 별도 수직 동선 확보 바람. ○ 유틸리티 출입구의 주차면 조정으로 출입동선 확보 바람. ○ 발전기실 등은 구획된 실을 경유하지 않고 복도 또는 통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바람.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면한 샤프트는 별도 방화구획하기 바람. ○ 소방차량 부서공간 주변의 가로수 식재로 추후 소방차량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바람. ○ 소방차량 동선은 대형차량의 회전에 충분한 가각을 확보하고 32톤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조정 바람. <교통분야> ○ 도로횡단면 B-B’에 대하여 측구가 대지 내 위치하고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지상권 설정 또는 차도폭 조정 등) 강구 바람. -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성수동 1가 671-179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주거 우수(그린2)등급, 비주거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97%, 판매 및 근생 8.45%, 공공청사 23.21%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9-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경관시뮬레이션 등 경관자료에 주변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제시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한강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해 가각부 전면공지를 공개공지로 추가 계획하고, 일반인의 접근성·활용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기능과 휴게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 판매시설 출입문과 공개공지 사이 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 각 층 평면 복도와 복도가 교행하는 부분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앞 부분에 대기공간 확보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승강기 대기공간과 에스컬레이터 동선이 간섭되므로 조정 바람. ○ 지상층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복도 끝부분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창호 확보 바람. ○ 지상1층 장애인 화장실 외에 일반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지상층 판매시설 화장실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 해결방안 검토 바람. -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9-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 ○ 지하8층 굴착깊이가 30m 이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임을 감안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기 바람.(권장) ?? 구조 ○ 횡변위 및 층간변위에 대한 구조설계를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 바람. ○ 지상8층 업무시설(사무소)까지는 SRC구조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특수전단벽 구조 적용 적정성 검토 바람. ?? 환경 ○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이 상이하므로 명확히 제시하고 설치 위치 확인 바람. 끝.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용산역 전면 제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19-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끝.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전체적으로 입면을 깨끗하고 밝은 색채로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30m도로(오리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 주출입구 계획 재검토 바람. - 협소한 진입환경 및 채광 개선바람. - 101동과 104동으로의 진입 동선이 불합리하므로 아파트 동을 중심으로 두 개동씩 묶어 진입동선을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 북향 중심의 장기전세주택의 배치를 다양화하기 바람.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2층 판매시설의 내부 및 복도 기둥이 보행불편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구조모듈(기둥)을 조정하여 평면계획과 복도계획 개선 바람. ○ 주거동 홀 부분은 양방향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호 계획 바람. ○ 103동과 104동 사이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집 연계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위치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설치기준(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하여 지상1층에 최소 3개 이상의 보육실 설치 바람. -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도서관, 커뮤니티시설의 화장실 면적의 비적정성 및 비정형적인 창고 평면 계획 조정 바람. ○ 장애인, 방문객을 고려하여 주거 진입부의 접근성 및 옥상조경 부분의 진입 등을 검토 바람. ?? 환경 ○ 장기전세 세대들의 일조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일조 환경 개선 검토 바람. ○ 개정된 녹색건축인증 가채점 결과를 제출 바람.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과 위치를 제시 바람. 끝.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효령로 34길 79 의결번호 2018-19-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외부 경관 색채가 중압감이 있으므로 주조색의 비율을 높여서 밝은 도시 디자인 분위기로 개선 바람. ○ 개방형 발코니의 인접세대 간섭을 고려하여 디자인 계획 변경 검토 바람. ○ 주거동의 지정페인트 마감은 경관 측면에서 우수디자인 인정 등으로 고려하여 대안 마련 바람. ○ 판상형동의 측벽 저층세대에 복층형 등 외부 디자인 요소 도입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권장) ○ 경로당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계획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 ?? 구조 ○ 공공보행통로 대형기둥은 일부 벽체로 변경하여 전이보 또는 전이시스템에 대하여 안전확보 검토 바람. ○ 태양광 지지구조체도 구조기술사가 전체 건물 구조설계시 검토 바람. -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효령로 34길 79 의결번호 2018-19-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건축분야>(계속) ?? 환경 ○ 옥상층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일영 검토 후 설치하기 바람. ○ 인동 거리 완화 전·후 단지내 세대별 일조 분석 결과 확인 바람. ?? 방재 ○ 소방차량 진입동선은 연석의 조정 등 비상시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출입동선은 32톤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발전기실 등은 구획된 실을 경유하지 않고 복도 또는 통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방화셔터는 하부층의 램프입구에 설치하고 고정식 방화문으로 셔터 직근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바람. ○ 지하주차장 계단 전실 출입구는 피난 방향을 개방되도록 변경 바람. ○ 계단 전실(승강장)에 면한 샤프트는 방화구획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를 화재시 배연 기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열성능 및 비상전원 등으로 확보하여 계획 바람. ○ 소방시설 계획시 아나로그감지기, 호스릴옥내소화전, 송풍기, 회전수 제어방식의 제연송풍기를 적용하고 동파 방지설비 등을 보완하고, 스프링클러는 최대한 습식으로 적용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54%, 비주거 7.11% 적용 계속 -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9.18(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효령로 34길 79 의결번호 2018-19-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9.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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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59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51991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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