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2차)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998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우성탁 09/21 代김정열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2차) 2018. 9.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2차) ’17년 11월 19일 시행된「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한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18.7.20.) ?? 회의 개요 ○ 일 시: ’18.9.21.(금) 14:00∼16: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참 석: 11명 - (내부) 6명(공공미술사업팀 및 공공미술관리팀 담당자) - (외부) 5명(미술, 역사, 법률 전문가) 연번 분야 소속(직위) 성명 1 미술 미술작품심의위원(독립큐레이터) 박수진 2 미술작품심의위원장(가천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창수 3 역사 문화재표석분과위원(前서울시사편찬위원) 나각순 4 前 서울대 박물관 학예연구관 진준현 5 법률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강이현 ○ 진행 방법: 차수별 자료 사전 검토, 추진경위 보고, 논의(토론) 및 개선(안) 도출 ○ 진행 순서: 추진경위 및 검토의견 보고, 토의(논의), 위원별 총평 ?? 주요 안건 ① 제6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 공공미술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주요 대상 및 범위 ② 제7조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 공공용지 대상 범위, 기본설계 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기준 ③ 제8조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인원 및 분야,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 간사 직위 ④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의 시 제척사항 검토(추가, 삭제, 수정 등) 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 사망, 질병, 비밀누설, 비위사실, 품위 손상 등의 조문 검토(추가, 삭제, 수정 등) - 위원회의 위원 한계로 개인 사정 반영 검토(예 3회 이상 연속 불참 등) ⑥ 제12조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 개의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요건(과반수 찬성)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⑦ 기타(공공미술위원회 진행 체계도, 심의 절차, 제출 서식 검토) ??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600,000원 - 산출내역: 150,000원(2시간 이상) × 4명 ※ 내부 전문가 제외 - 예산과목: 디자인 역량 강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201-01) ○ 공공미술위원회 조례개정 워크숍 논의(10월 중) ○ 자문결과 입법 개정안 수립 방침서 반영 ○「제3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관련 3차 자문회의 개최(9.28.금) 첨부 공공미술위원회 진행 체계도, 심의 절차,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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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998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345194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