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주민등록 및 본인서명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897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화진 백명철 유보화 09/21 황인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무관 고정이 주무관 장미경 2018년 주민등록 및 본인서명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년 주민등록 및 본인서명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주민등록·인감제도 업무의 발전과 본인서명 이용 및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주민등록, 본인서명, 인감 및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60명 (※ 자치구별 인원 배정현황 : 붙임) - 주민등록업무 25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명, 인감 5명 ※ 자치구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고려 인원 배정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 10명 ○ 부 상 : 도서문화 상품권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표창시기 : 2018. 12월 Ⅲ 추진 계획 ?? 선정기준 <주민등록>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주민등록 일제정리, 주민등록제도·시스템 개선방안 제출 등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주민등록업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본인서명·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등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율 및 발급률 우수 유공 공무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인감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인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공무원 ?? 표창절차 비위사실확인서제출 (자체공적심의 갈음) ? 자체 공적심의 (행 정 국)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배부·전수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근무기간 등 종합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12,330천원 ○ 포상금 : 12,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60명 = 1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제작 : 330천원 - 5,500원 × 60조 = 330천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 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 : ’18. 10. 19.(금)까지 ○ 제출서류 ①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④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2018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부. 3.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단위 : 명) 자치구 합 계 주민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 비 고 본인서명 인 감 합 계 60 25 20 5 10 종로구 60 1 1 10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에 따라 배정 붙임2 2018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현황 (단위: 통, % 2018. 01. 01. ~ 09. 14. 기준) 자치구 인감대비 (%) 인 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비고 (순위)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3.40 5,414,069 182,180 181,818 362 종로구 3.27 191,525 6,266 6,266 0 13 중구 3.79 193,852 7,356 7,354 2 6 용산구 3.72 153,584 5,711 5,698 13 7 성동구 3.14 176,678 5,547 5,538 9 20 광진구 2.92 154,678 4,515 4,508 7 21 동대문구 3.18 160,628 5,112 5,105 7 18 중랑구 3.21 142,537 4,575 4,568 7 15 성북구 3.21 162,771 5,228 5,202 26 16 강북구 3.59 108,537 3,893 3,884 9 8 도봉구 4.67 114,192 5,332 5,325 7 1 노원구 3.44 172,807 5,942 5,923 19 11 은평구 3.24 183,141 5,927 5,915 12 14 서대문구 3.21 126,739 4,071 4,054 17 17 마포구 3.18 230,699 7,333 7,317 16 19 양천구 2.78 191,010 5,301 5,285 16 24 강서구 3.81 271,307 10,332 10,309 23 5 구로구 3.46 196,298 6,794 6,774 20 9 금천구 3.85 127,211 4,892 4,889 3 4 영등포구 4.29 293,305 12,586 12,560 26 2 동작구 2.87 163,628 4,695 4,678 17 22 관악구 3.92 183,099 7,185 7,164 21 3 서초구 2.52 471,010 11,879 11,856 23 25 강남구 3.46 669,659 23,178 23,154 24 10 송파구 3.39 387,615 13,151 13,122 29 12 강동구 2.87 187,559 5,379 5,370 9 23 붙임3 표창 관련 제출서식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8.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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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및 본인서명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897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진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4519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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