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나. 사 용 인 : 다. 허가기간 : 라.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마. 부과내역 시설명 사 업 자 등록번호 가판점명 (위 치) 사용 면적 가판대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총 계 16,391,390 1,639,120 18,030,510 호랑이 음식점 515-12-07696 호랑이점① (코요테사앞) 26.37 5,311,380 531,130 5,842,510 호랑이 음식점 515-12-07696 호랑이점② (곰사 앞) 20.50 4,129,560 412,950 4,542,510 분수대 음식점 138-15-08859 분수대점 (만남의다리앞) 22.13 6,950,450 695,040 7,645,490 바. 납부기한 : 2018. 10. 5.(금)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1부. 2. 고지서 각3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9/2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448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16151754
20210924220230
본청
운영과-4489
D00000345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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