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865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한순 강경훈 이성은 09/20 김태희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代이현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 위원구성 : 10명(당연직 공무원 : 3명 / 위촉직 : 시의원 등 7명) 총 계 위 촉 직 당연직 (공무원) 시의원 금융인 민간경제단체 교수 10 1 2 2 2 3 ※ 당연직(3) : 경제기획관(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 임 기 : 위촉직(2년, 연임가능) ? 주요업무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 성과분석 등 심의 ?? 위원 임기만료 및 재구성 계획 ? 임기만료 위원 : 2명 구분 이름(성별)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비고 1 2 ? 위원 재구성 : 2명(신규위촉 1, 재위촉 1) 구분 이름(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2 ?? 행정사항 ? 위원 (재)위촉 안내 : ‘18. 9. 21.한 ? 위촉장 제작 수여 : 심의회 개최시 전달 ※ 붙임 : 1. 관련규정 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재구성) 3. 위촉 위원 프로필 4. 위촉장(안) <붙임 1>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상공인지원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이하 생략 <붙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황(재구성) □ 총10명 (‘18.9월 현재) 구분 직책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위촉기간 당 연 직 위원장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18.1.1~ 재임기간 위 원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18.1.1~ 재임기간 위 원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18.7.20~ 재임기간 위 촉 직 <붙임 3> 신규위촉 위원 프로필 연번 구 분 기 재 사 항 1 재위촉 위원 프로필 연번 구 분 기 재 사 항 1 <붙임 4> 위 촉 장(안) ㅇㅇ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 분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9. 20. ~ 2020. 9. 19.)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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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23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1865
D00000345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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