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832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박소미 명노준 09/19 임창수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2018.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 9. 13.(목) 14:30 ~ 17:40 ○ 장 소 : 강북구 일대 → 강북구청 ○ 상정안건 : 4건 (소위원회 2, 시구합동보고 2) ?? 안건별 처리내용 [ 제7차 소위원회(현장방문) ] ①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 전·후의 건축 시뮬레이션 비교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②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 전·후의 건축 시뮬레이션 비교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도로, 정비구역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필요성 검토 대상지 남측 촉진지구 제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신중히 검토 상업지역 조정 가능범위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상업지역 상향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통처리방안,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도계획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검토 필요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 등을 적용한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한 자료 제시 교육타운 조성은 기정 특별계획구역의 미실현 사유를 분석하여 실현성을 검토하고, 블록 내 공원 및 재래시장과의 연계 방안, 주차문제, 지형을 고려한 계획 검토 - 해당 지역과 영향범위에 있는 인접지(촉진지역)의 편익시설 등 분포에 대한 조사 필요 -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용량, 주차수요 및 주차장확보방안 검토 권장용도 계획은 소매점 등 일반적인 가로활성화 용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지양하고, 계획방향과 연계하여 적정 용도(공공체육시설 등) 도입 검토 종교집회장 등 불허용도 계획은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④ 구역 및 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용도 등) 결정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등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불허용도 계획 중 간선변 공동주택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종교집회장 등 불허용도 계획은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권장용도 계획은 소매점 등 일반적인 가로활성화 용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지양하고, 계획방향과 연계하여 적정 용도(보육시설 등) 도입 검토 대상지 동남측 막다른 골목에 대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검토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832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박소미 명노준 09/19 임창수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2018.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8. 9. 13.(목) 14:30 ~ 17:40 ○ 장 소 : 강북구 일대 → 강북구청 ○ 상정안건 : 4건 (소위원회 2, 시구합동보고 2) ?? 안건별 처리내용 [ 제7차 소위원회(현장방문) ] ①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 전·후의 건축 시뮬레이션 비교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②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과 연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 전·후의 건축 시뮬레이션 비교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및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도로, 정비구역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필요성 검토 대상지 남측 촉진지구 제척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신중히 검토 상업지역 조정 가능범위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상업지역 상향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통처리방안,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도계획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검토 필요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상향 가능지 등을 적용한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한 자료 제시 교육타운 조성은 기정 특별계획구역의 미실현 사유를 분석하여 실현성을 검토하고, 블록 내 공원 및 재래시장과의 연계 방안, 주차문제, 지형을 고려한 계획 검토 - 해당 지역과 영향범위에 있는 인접지(촉진지역)의 편익시설 등 분포에 대한 조사 필요 -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처리용량, 주차수요 및 주차장확보방안 검토 권장용도 계획은 소매점 등 일반적인 가로활성화 용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지양하고, 계획방향과 연계하여 적정 용도(공공체육시설 등) 도입 검토 종교집회장 등 불허용도 계획은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④ 구역 및 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용도 등) 결정 용도지역 상향계획(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의 적정성 등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 검토 개별 필지 및 이면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실태를 검토하고, 밀도 증가에 따른 향후 각 교차로의 교통처리 용량 및 대상지 주차수요,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필요 기반시설은 공공사업 등 연계검토) 불허용도 계획 중 간선변 공동주택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종교집회장 등 불허용도 계획은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검토 권장용도 계획은 소매점 등 일반적인 가로활성화 용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를 지양하고, 계획방향과 연계하여 적정 용도(보육시설 등) 도입 검토 대상지 동남측 막다른 골목에 대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 검토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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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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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등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832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미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344986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