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병원)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199(2018.09.13.)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제5항이 시행(2018.9.14.시행)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입니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자 교육의무기관인 다음 병원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시립병원 중 종합병원) -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시립정신병원) 나. 교 육 대 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 교 육 내 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 육 방 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마. 교육결과제출: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붙임 자료 내 <서식 1>을 작성하여 제출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18. 9. 14.부터 '19. 12. 31.까지 교육 실시 후, 붙임 자료 내 <서식 1>을 작성하여 '20년 2월 말까지 결과 제출 붙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9/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3945 /전송 (웹팩스) 768-8829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37232
2021092422095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505
D000003449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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