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무 위반, 하도급계약통보의무 위반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정결 의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대상 및 내용 : 나.징수금액 : 다.결의번호 : 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9/18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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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778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4804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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