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9432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5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백호 09/18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친환경유통센터의 소유, 운영 등 사무위탁에 맞게 현행화 -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 소유로 정의하고, 이원화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의 일원화 등 사무위탁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8. 2. 6 ? 규제, 감사 등 관련부서 의뢰(해당없음) : ’18. 2.14 ? 입법예고 결과(의견없음) : ’18. 3. 8 ~ 3.28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 및 제281회 시의회 송부 : ’18. 6 ? 시의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조례안 페기 안내(법무담당관) : ’18. 6.27 - 제281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미채택으로 폐기 ? 입법심사 재의뢰 및 입법예고 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18. 7.19 ? 입법예고 결과(의견없음) : ’18. 7.12 ~ 7.23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8. 8.10 ? 제283회 시의회 수정 의결 : ’18. 9.14 ?? 주요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중 ‘운영’을 ‘소유’로 개정(안 제2조 8호) - 조례상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공급 시설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운영부분 제거)하여, 수의위탁 근거 유지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 사무위탁에 맞게 위탁사업명으로 개정(안 제8조의3) -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목 등을 위탁사업명으로 변경 ??제목 ‘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각 호중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을 각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요율 결정 및 관리’→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8조의 2) - 제목과 내용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함 ?? 시의회 수정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8.“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8.“친환경유통센터”란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춘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① ------------------친환경학교급식 ----------------------------------------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①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9. (현황과 같음) 9. 이용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율 결정 및 관리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삭 제>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능에 맞게 수정하고, -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이원화가 된 ‘식재료 공급’을 농수산식품공사의 기능에 맞게 수정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된 것이고, ?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수정으로,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9.18(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9.21(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10. 4(금)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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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9432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34480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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