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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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291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09/17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9.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9.1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보류1, 변경1건, 신규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 (13,590.00㎡) 공동주택 (528)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공공청사 36/3 보류 경관+건축 +교통 2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3,559.50㎡) 공동주택(110) 업무시설 판매시설 39/8 변경 경관+건축 3 용산역 전면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2,743.10㎡)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30/7 신규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관광진흥법) 4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213-1 (10,451.4㎡) 공동주택(440) 및 부대복리시설 26/4 신규 경관+건축 5 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5,792.20㎡) 공동주택(724) 및 부대복리시설 27/5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김종무 건축계획 7 김성홍, 이명식, 오종수, 허경원, 장현숙, 안순현, 한중철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 1 주영규 방재,환경 2 김성한, 김민성 교 통 4 오승훈, 박완용, 손광복, 주정희 계 18명 18-19-1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성동구 특별계획구역1 주상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원(대지면적 17,329.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38.24%, 용적률399.85%, 연면적84,568.63㎡, 지하3층/지상36층 ○ 용 도 : 공동주택(528세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 추진경위 ○ ’11.07.07. : 뚝섬지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기본계획결정 고시 (서고 제2011-182호) ○ ’15.11.05.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주민제안 ○ ’16.04.22.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사전자문 의견에 따라 특계1,2 함께 자문 ○ ’16.07.18.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8.09. : 특별계획구역1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요청 (성동구 도시계획과→서울시 도시관리과) ○ ’16.08.24.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결과:보류-수권소위원회) ○ ’16.09.09.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 (결과:수정가결) ○ ’16.11.10.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 세부계발계획 결정고시(서고 2016-368호) ○ ’18.02.20. : 특별계획구역1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18.06.19. :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개최(결과:보류의결) ? 논의사항 [경관 + 건축 +교통분야] ○ ‘18.6.19. 제13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보류의결)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의 - 특별계획구역에 맞는 입면 디자인 및 색상 계획 적정성 논의 (특별계획구역2와의 입면 차별화 고려) - 공공청사 출입구 인지성 확보 등 배치·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왕십리로13길(B-B’도로)에 대해 진출입 교통량(도로용량)에 대한 도로 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331.07㎡), 경로당(227.64㎡), 작은도서관(311.18㎡)설치에 따른 용적률 6.40%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형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2018년 제13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18.6.19)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2m 도로변과 15m 공공보행통로변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변의 기존 근생 및 상업시설 가로변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개선 바람. ○ 특별계획구역에 맞는 입면 디자인 및 색상 계획 검토 바람(특별계획구역2와의 입면 차별화 고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치사항 중 “왕십리로변 주동 측벽에 대한 개방형 입면계획 계획 반영” 내용에 대하여 발코니 형태가 아닌 개방형 입면으로 개선되도록 재검토 바람. ○ 주변 도로변의 보행시 또는 차량에서 공공청사를 인지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동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개선 검토 바람. - 1층 공공청사 주출입의 인지성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전면 도로변 공지에서 외부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공공청사는 3층에만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은 1층에서 2~3층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공간 재 배분하기 바람. ○ 102동 옆 부출입구에서 들어오는 보행로가 협소하여 차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적정 보행로 폭 확보바람. ○ 주출입구과 보도에서부터 단지로의 레벨 상세히 표기 바람. ○ 103동 2층 근린생활시설은 사용자를 명확히 하여 동선을 재정리하고, 단면 높이를 104동과 비슷하도록 검토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내 연계방안 검토 바람.(보완을 강화는 방안과 병행검토). ○ 104동 주차 램프 상부 지상2층 세대 삭제 바람.(소음, 진동 등 피해 고려) ○ 어린이집은 서울시 어린이집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에 맞게 계획 바람. ○ 십자형 주동으로 인한 세대간 프라이버시 검토 바람.(권장) ○ 용적률 완화 체계 재검토 바람. ?? 방재 ○ 주동 평면계획상 세대내 화재시 아래층으로 또는 상부층(계단)으로의 피난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 바람. ○ 세대 평면내에서의 피난 대비 표시 바람. ○ 기타 건축재료의 유해성 확인(라돈가스, VOCs등의 문제)을 통한 사용 계획 강화 바람. ?? 환경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위해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적용하였는데 태양광의 비율을 최대화하고, 연료 전지 비율을 최소화 하기 바람(연료 전지의 정확한 사용처(열원)에 대하여 명기 바람). ○ 뚝섬 도심지 생태적 환경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녹색건축인증 생태환경 분양의 적용 비율 적음 ? 주거20점 중 1.4점적용, 비주거 20점 중 6점적용). ?? 조경 ○ 팽나무 교목 식재지는 전체 토심이 1.2m로 교목 식재를 위해 최소 1.5m 식재 기반이 확보되도록 하여 지하 배수층(30cm확보) 배수망 확보 바람. ○ 녹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설계하여 마운딩 처리가 어려우므로 식재지를 통합 하여 식재면적이 크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 검토 바람. <교통분야> ○ 부출입구 이용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출입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안내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 종합개선안도 F교차로(신설교차로)에 대해 교통량, 횡단보도 보행 가능 시간등을 검토하여 신호주기, 현시 등 최적화 방안 제시 바람. ○ 종합개선안도의 B-B’도로에 대해 왕십리로 등에서 진출입 교통량을 검토 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횡단보도에 대해 보행자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종합개선안도 및 지하주차장 도면은 범례와 개선내용이 일치되도록 수정하기 바람. ○ 종합개선안도에서 현황(기존), 신설 횡단보도에 대해 표시를 조정 바람. ○ 도로 단면도(A-A’)오기 수정 바람. 18-19-2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대지면적 3,559.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38.14%, 용적률893.78%, 연면적54,375.89㎡, 지하8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110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4.20.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 ’09.08.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1.06.17. : 조합설립인가 ○ ’12.11.29.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12-325호) ○ ’15.05.28.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5.07.02.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15-191호) ○ ’15.12.08. : 제32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심의(조건부의결) ○ ’15.12.29. : 제14차 건축위원회(건축,교통)(소)심의(조건부의결) ○ ’16.03.25. : 사업시행인가(용산구고시 제2016-29호) ○ ’17.12.20. :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03.22.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8-84호) ○ ’18.06.11. : 제15차 교통위원회 심의(변경) (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6.3.25.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효 만료로 인한 2018년 3월 22일자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용도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4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 등 경관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조경시설 설치 등 옥외 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 복합용도로 용도별 출입구, 코어계획 등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피난안전구역 등 피난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등 < 주요 변경 내용 > ○ 건축물 용도 변경 :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 공동주택(110), 오피스텔(77), 사무소, 판매시설 ○ 층수 변경 : 지하7층, 지상34층 → 지하8층, 지상39층 ○ 용적률 및 연면적 감소 : 용적률 1,159.77% → 893.78%, 연면적 59,431.82㎡ → 54,375.89㎡ 18-19-3 심의내용 신규(교육환경 저해여부) 건물(사업)명 용산역 전면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관광진흥법」제16조에 따른 교육관경 저해여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일대(대지면적:2,743.1㎡)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56.62%, 용적률924.54%, 연면적40,359.50㎡, 지하7층/지상30층 ○ 용 도 :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방·군사시설) ? 추진경위 ○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정 고시 ○ ‘10.12.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 ’14.05.28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5.03.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15.04.02 : 용산역 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1호) ○ ’15.10.29 : 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39호) ○ ’16.11.29 : 제2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6.06.15 :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승인) ○ ‘18.07.27 : 사업시행인가 ? 논의사항 ○「관광진흥법」제16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광숙박시설로 - 서울한강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내 교육환경 저해 여부 논의 18-19-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213번지일대(대지면적 10,240.9㎡)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30.24%, 용적률439.03%, 연면적72,543.97㎡, 지하4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440세대(장기전세17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4.06.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사전자문 제안 ○ ’15.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재자문 (소위원회 구성 및 현장답사) ○ ’16.02.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 조건부 동의 ○ ’16.10.07 ~ 11.07.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7.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역 : 준주거지역으로 통과) ○ ’17.11.30. : 구역지정 고시 ○ ’18.03.0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18.05.08.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검토 ? 논의사항 [경관 + 건축분야] ○ ‘17.11.30. 천왕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계획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천왕역 및 오리로에서 단지내로의 진입동선 계획 적정성 논의 -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 및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리모델링 쉬운 구조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5% 완화 -66㎡형 -84㎡ A·B형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20층 이하)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에너지, 탄소절감) - ‘100년 아파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8-19-5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효령로 34길 79(대지면적 25,792.2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3.44%, 용적률294.44%, 연면적139,234.15㎡,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7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3. : 정비예정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 ‘10.04. : 정밀안전진단 D등급 ○ ‘11.12. :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0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33호) ○ ‘16.05.18 :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2.15 :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4.05 :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5.23 :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6.29: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26호) ○ ‘18.04.23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8.08.29 : 제7차 건축위원회(소)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12.2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7.6.29. 최종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계획 적정 여부 검토 -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 및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606.22㎡) 설치에 따른 용적률 2.35%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인동거리 배치완화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75㎡형, - 84㎡A·B·C형, - 110㎡형 - 121㎡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3항 별표6 < 제7차 건축위원회(소) 심의내용 (‘18.8.29)>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층고가 충분한지 적정 층고 검토 바람. - 화장실 배관은 기능, 유지관리, 건축구조 등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시스템 적용 바람. ○ 인동간격 완화에 의한 세대수 증감 부분 표기 바람. ?? 구조 ○ 구조해석 수행 후 구조부재의 응력을 검토하여 배근 설계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정 받기 위하여 내부 벽체를 기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벽체량 부족이 우려되며, 특히 판상형의 경우는 코어가 편중되어 비틀림이 많이 걸리므로 비틀림 최소화를 위한 추가 벽체 검토 바람. ○ Transfer Girder의 지지를 위하여 지지 부분의 기둥부재(단면)를 충분히 증가시키도록 검토 바람. ○ 지반 등급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 바람. ?? 설비(전기) ○ 단위세대 분전반 결선도에 Main MCCB 2P 50/30AT이 전용면적 44㎡, 59㎡, 75㎡, 84㎡, 110㎡, 121㎡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검토 후 차단기 용량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바람. ○ 공동주택 부하산정은 향후 소비전력 기기가 증가 산입되어야 하므로 전전화 주택 부하를 고려하여 적용하기 바람. ○ 전기실, 발전기실의 장비 반출입구는 장비 크기를 고려하여 통로 확보 바람.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2017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조건 반영여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면밀 검토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수정사항 ? 용적률(법적상한 294.45%), 최고층수(28층), 724세대(소형88) ? 정비기반시설 : 도로 2,775.0㎡, 공공청사 903.0㎡(시설기부채납 242.8㎡ 별도), 순부담 13.3% ? 도로계획 : 북측 12m, 동측 12m, 서측 10m, 남측 6m(단지내 보도 2m 별도) ? 대상지 남측 효령로34길(6m)의 동·서측 가각부는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동서방향 도로(명달로9길, 방배로4길)와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선형 조정. ? 소형임대주택은 전용45㎡ 이하로 수정.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① 대상지 일대 지형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계획 적정성 ②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③ 대지조성계획 관련 단지 내·외부간의 단차 발생 최소화 면밀 검토. ? 대상지 북측 차량진출입구는 현재 정비계획수립중인 신동아아파트 서측으로 연접한 효령로36길의 확폭 계획과 연계되도록 위치 조정. ‘17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끝.
16119674
20210924222450
본청
건축기획과-18291
D000003447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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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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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18291 | 생산일자 | 2018-09-17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화 (02-2133-7108) | 관리번호 | D0000034477718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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