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7737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김성웅 구자영 김대호 09/17 김태희 협 조 2018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2018. 9.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8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금융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특례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금융중심지(여의도)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 □ 지원예산 : 178백만원 총예산 211백만원(상반기 33백만원 교부)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여의도금융중심지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 업 용 설 비 설치자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이내 □ 지원요건 ○ 금융중심지내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 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은 창업, 이전, 신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2013.9.17.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되, 9.17일 공고예정 -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 신청일 전월 말 기준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 신규고용자금 : 전년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대비 신청연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의 증가분 - 교육훈련자금 : 신규고용자금의 기준을 적용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고용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 대출실적이 고용자금 신청기관의 연간 총 대출실적의 20% 이상인 경우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간대출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 금융중심지내 금융기관 보조금 최초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기 신청자의 경우 2018년도에 설비확장, 신규고용,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했거나 발생예정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Ⅱ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市) (금융기관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금융기관 → 市 (市 → 금융기관) (市) □ 공고 및 홍보 ○ 공 고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홍 보 - 금융관련기관 및 협회 협조공문 발송 - 대상기관 안내문 우편발송 및 이메일전송 등 □ 신청서 접수 ○ 기 간 : ’18. 9.17. ~ 10.5.(3주간) ○ 접 수 처 : 서울시 투자유치과(금융산업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심의일정 : ’18. 10월 중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 : 7명 - 당연직(2) :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위촉직(5) :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5인 ※ 후보위원 명단 : 붙임2. 참조 Ⅲ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8. 9. 17. ~ 10. 5.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8. 10월초 □ 보조금 실무위원회 심의 : ’18. 10월중 □ 보조금 지급 : ’18. 10월말 □ 보조금 정산 : ’19. 3월 Ⅳ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환수 ○ 이미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규 위반 ○ 금융기관이 신규 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 ○ 보조금 예금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보조금 정산 ○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다음 연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보조금 정산서 및 집행계획 제출 □ 사후관리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10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환수 ○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보조금 등을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동안 보조금 등 신청 연도의 상시 고용인원 수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관리감독 등 ○ 교부금 집행은 서울시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토록 안내 ○ 관련 서류 검사 등 실시 붙 임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심의 실무위원 및 후보 명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7.3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도 하반기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2018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 후보 명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7737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웅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34474001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