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율적 공동개발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도시계획과-9509호(2018.8.28.)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 제3항 제1호의 자율적 공동개발 불허대상은 공동개발 대지에만 적용되는지 인접필지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공동개발에 미 포함된 필지가 접한 도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계획된 경우 동 조항 제2호에 따라 맹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동 시행지침 제9조 제3항 제1호는 자율적 공동개발 대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율적 공동개발로 인해 공동개발에 미 포함된 인접필지(사당동 1042-18)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 조항 제2호에 따라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에 해당되므로 자율적 공동개발은 불가함 - 다만,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을 통해 맹지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자율적 공동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9/17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19282
20210924222450
본청
도시관리과-9694
D000003447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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