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알림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858385(2018.07.23.)호 청구건이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 지연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내용 : 서울역쪽방상담소 위수탁 관련 사항 나. 청구일자 : 2018.07.23. 다. 처리기한 : 2018.08.20. - 법정기한 10일이내 결정 불가할 경우 10일범위내에서 연장(정보공개법 제11조)가능하나 최대 처리기한인 20일 경과 라. 유의사항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6조)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청구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0조) - 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에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여부”반영 붙 임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9/17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1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16118455
2021092422245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9107
D00000344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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