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83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9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문선경 김경탁 代김태희 윤준병 09/17 박원순 협 조 경제기획관 김태희 법무담당관 장영석 기업협력팀장 代문선경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후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제정경위 ? ’18. 7. 2. :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태수 의원 외 11명 발의 ? ’18. 9. 7. :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 기타 일부 자구 수정 ? ’18. 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수정가결안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검토의견 : 수용 ? 제정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남북 평화 협력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음 ? 당초 제정안의 지원 대상에 서울시 외의 협력업체가 포함된 문제를 상임위에서 서울시로 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심의 : ’18. 9. 21. ? 공포 및 시행(예정) : ’18. 10. 4. 붙 임 1.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3. 당초 발의안 및 수정가결안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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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883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선경 (2133-5258) 관리번호 D0000034472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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