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379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장영석 이영기 09/17 강태웅 협 조 송무1팀장 고인선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법률고문 위촉 계획 2018.10.1.字 임기만료 법률고문에 대하여 재위촉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위촉 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3명(정원 50명) ※2018.9.1.현재 ? 임 기: 2년(연임가능)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구분 현원 임기만료 43명 ?'18년:12명(28%) ※하반기 12명 ?'19년:23명(53%) ※상반기 10명, 하반기 13명 ?'20년:8명(19%) ※상반기 3명, 하반기 5명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임기만료 대상자(2018.10.1.字): 3명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 검토기준 -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 -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 -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 내에 법률고문 1명으로 제한 ※ 다양한 법률자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1법인 1명의 법률고문 위촉 3 법률고문 신규위촉 위촉인원: 1명 ? 임 기: 2018. 10. 1. ~ 2020. 9. 30.(2년) 4 향후계획 재위촉 결정사항 통보: ’18.10.1. 신규위촉 법률고문 위촉장 전달: ’18.10월중
16116092
2021092422245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5379
D0000034472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