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16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홍은혜 문영일 박기용 09/14 윤영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안 사유 ○ 한강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전략?과제의 수립에 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서울함 공원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시행규칙 개정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 ‘18.7.19.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7.23. ○ 입법예고 : ‘18.8.2.~8.22.(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9. . Ⅱ 주요 개정 내용 ??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조항 개정 ○ 당연직 위원에 도시재생본부장을 추가하고 물관리정책관을 물순환안전국장으로 변경한 후 직제 순으로 정렬 ○ 분과위원회 중 역사문화 분과를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분과로 변경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서울함공원 이용기준 및 이용료 규정 신설 Ⅲ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9.21. ?? 공포 및 시행 : ‘18.10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6110330
20210924223625
본청
기획예산과-1716
D00000344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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