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689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도영 이병욱 신종우 09/14 황인식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월 행 정 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관련법령 ○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소속 공무원(부시장이하)의 사무인계인수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 주요개정내용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 다만,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인계?인수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음 ○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인계?인수서를 3부씩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5조 - 상?하급자가 동시에 인계하는 경우 하급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현행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과?담당관 단위체서 실?본부?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도록 개정(안 제5조)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을 간소화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관련심사결과 관련심사 소관부서 심사결과 행정규제심사 법무담당관 대상아님 위원회신설 민관협력담당관 대상아님 비용추계자료 예산담당관 대상아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대상없음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없음 향후일정 ○ ’18.9.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9.21.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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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689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5615) 관리번호 D0000034464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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