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5689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도영 이병욱 신종우 09/14 황인식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월 행 정 국 [총무과]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관련법령 ○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소속 공무원(부시장이하)의 사무인계인수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 주요개정내용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개정(안 제4조제2항) - 다만,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인계?인수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인계?인수를 할 수 있음 ○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인계?인수서를 3부씩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5조 - 상?하급자가 동시에 인계하는 경우 하급자의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현행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 ○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과?담당관 단위체서 실?본부?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도록 개정(안 제5조)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을 간소화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관련심사결과 관련심사 소관부서 심사결과 행정규제심사 법무담당관 대상아님 위원회신설 민관협력담당관 대상아님 비용추계자료 예산담당관 대상아님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대상없음 공공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없음 향후일정 ○ ’18.9.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9.21.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6110193
20210924223625
본청
총무과-25689
D0000034464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