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0223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여장권 09/1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110번] 1. 서울 개인택시조합 관리 감독관련 ※ 서울시, 택시조합 및 노조 지도감독 실적 (최근 3년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개인택시조합 관리 감독관련 ※ 서울시, 택시조합 및 노조 지도감독 실적 (최근 3년간) ○ 서울시 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음 - 개인택시기사는 개개인이 개별 운송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로 노조는 없음 ○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에 따른 택시조합 사업에 대하여 조합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운수사업자 공동이익, 운수사업 진흥과 발전, 교육훈련, 경영개선, 위탁업무 사업 ○ 최근 3년간 서울시 택시조합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없으며 조합사업 이외의 사항(이사장 선거, 대의원 및 이사회 구성 등)은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병성 ☎2133-2313 주 무 관 최준영 작 성 일 : 2018. 9. . [참고 자료] □ 택시조합(개인?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같은 법 제55조(사업)의 사업을 행하고 있음 ○ 조합에서 행하는 사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 서울시는 같은 법 제57조(감독)에 의거 “조합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 조합에서 제55조 각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①정관변경, ② 임원 개선, ③ 조합의 해산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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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0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223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460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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